산업안전기사/필기 오답노트

07.23~ 08.01 산업안전기사 필기 cbt 오답 및 해설 총 정리

꿈꾸는공돌이 2021. 8. 12. 16:54
반응형
반응형

1. 안전관리론

 

<재해누발자의 유형>

(1) 상황성 누발자 : 작업의 어려움, 기계설비의 결함, 환경상 주의력의 집중 혼란, 심신의 근심 등 때문에 재해를 누발하는 자.

(2) 습관성 누발자 : 재해의 경험으로 겁장이가 되거나 신경과민이 되어 재해를 누발 하는자와 일종의 슬럼프(slump)상태에 빠져서 재해를 누발하는 자.

(3) 소질성 누발자 : 재해의 소질적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해를 누발하는 자.

(4) 미숙성 누발자 : 기능미숙이나 환경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해를 누발하는 자.

 

<산업재해 통계 활용도>

1)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산업재해예방정책 방향 설정, 개선시정

3)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적 평가, 관리자 수준향상 등에 주로 활용됨

 

<중대재해>

  •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자세한거 :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contBusinessSerA.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서비스안전 | 중대재해 원인조사

중대재해 원인조사

www.kosha.or.kr

 

<안전교육의 개념에서 학습경험선정의 원리>

1. 기회의 원리
2. 만족의 원리(동기유발의 원리)
3. 가능성의 원리
4. 다목적달성의 원리
5. 협동의 원리

 

 

<Y-G 성격검사>

A형(평균형) : 조화적,적응적
B형(우편형) : 정서불안적,활동적,외향적
C형(좌편형) : 안전소극형
D형(우하형) : 안정,적응,적극형
E형(좌하형) : 불안정,부적응,수동형

 

<안전교육의 학습경험 선정원리>
1. 동기 유발의 원리
2 기회의 원리
3. 가능성의 원리
4. 전이의 원리
5. 다목적 달성의 원리

6. 협동의 원리

 

<교육방법>

실연법 이미 설명을 듣고 시범을 보아서 알게 된 지식이나 기능을 교사의 지도 아래 직접 연습을 통해 적용해 보는 방법 (키워드 : 이미 알고 있는)
프로그램학습법 학습자가 프로그램 자료를 가지고 단독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
모의법 실제의 장면이나 상황을 인위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두고 학습하게 하는 방법
구안법 참가자 스스로가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하는 실천적인 학습활동
과제에 대한 목표결정 -> 계획수립 -> 활동 시킨다 -> 행동 -> 평가

 

<방진마스크 선정기준>

분진포집효율은 높고 흡기·배기저항이 낮은 것

중량이 가볍고 시야가 넓은 것

안면 밀착성이 좋아 기밀이 잘 유지되는 것

마스크 내부에 호흡에 의한 습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

안면 접촉부위가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 것

안면 접촉부위 면적(사용적)이 적을 것

작업의 내용에 적합한 방진마스크 종류의 선정

낮으면 좋은거 높으면 좋은거
흡기/배기저항
중량
접촉면적(사용적)
분집포집효율
시야
안면 밀착성
땀흡수

<무재해 운동 3원칙, 3요소> 헷갈리지 말기

3원칙_무선전 3요소(3기둥)_사장,관리자,사원
사업장 내의 모든 잠재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하고 파악, 해결함으로써 산업재해의 근원적인 요소들을 없애는 무의 원칙 최고 경영자의 경영자세
사업장 내에서 행동하기 전에 잠재위험요인을 발견하고
파악, 해결하여재해를 예방하는 안전제일의 원칙(선취의 원칙)
라인화의 철저(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보건의 추진)
전원이 일치 합력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원참여(참가)의 원칙
직잡(소집단 등)의 자주적 활동의 활발

 

<착시현상>

그림 출처 : https://m.blog.naver.com/pscgnw/221587262852

<안전관리자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타법개정 2017. 1. 6. [대통령령 제27767호, 시행 2017. 1. 7.] 고용노동부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3.12>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  의ㆍ의결한 업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  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2의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1.26>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4.3.12>

⑤ 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7.30][제목개정 2014.3.12]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3680&jomunNo=13&jomunGajiNo=0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작업 휴식시간 공식>

총 작업시간 * (작업에너지 값 - 작업 평균에너지 값) / (작업에너지 값 - 휴식시간 에너지소비량)

 

<동기부여 방법>

내적 동기 유발방법 외적 동기 유발방법
  1.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재 제시
  2. 지적호기심의 제고
  3. 목표의 인식
  4. 성취의욕의 고취
  5. 흥미 등의 방법
  1. 학습결과를 알게하고 성공감, 만족감을 갖게 할 것
  2. 적절한 상벌에 의하여 학습의욕을 환기시킬 것
  3. 경쟁심을 이용할 것

 

<시행착오설에 의한 학습의 원칙(법칙 원칙 번갈아가며 나옴)>_연효준

연습의 법칙

효과의 법칙=결과의 법칙

준비성의 법칙

자세한 것 : https://m.cafe.daum.net/coreedu/141n/69

 

시행착오설의 법칙 -

시행착오설의 법칙 시행착오의 학습이론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법칙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Thorndike는 자극과 반응과의 결합이 어떻게 강화되고 약화되는가에 대하여 초기에 다음과 같은

m.cafe.daum.net

 

 

<인간의 착각현상>_가현시간에 자동암실에서 유도정지

 1) 자동운동 : 암실 내에서 수 미터 거리에 정지된 광점을 놓고 그것을 한동안 응시하고 있으면, 그 광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예로 야간에 비행하는 비행기의 경우, 실제로 고정된 불빛을 움직이는 불빛으로 착각하여 자기의 앞에서 비행하는 다른 비행기로 인식하고 그 불빛을 따라가다 충돌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야간에 표시되는 불빛은 섬광으로 하도록 한다.

 2) 유도운동 : 정지해 있는 것을 움직이는 것으로 느낀다던가 반대로 운동하고 있는 것을 정지해 있는 것으로 느끼는 현상이다. 예로 열차나 자동차가 줄지어 정차해 있을때 다른편 차가 움직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타고 있는 차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다.

 3) 가현운동 : 두 개의 정지 대상을 0.06초의 시간 간격으로 다른 장소에 제시하면 마치 한 개의 대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현상으로 예로 영화, 네온사인 등이 있다.

 

 

2.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화학설비 안전성평가 5단계>

1.기본자료수집
2.정성적평가
3.정량적평가
4.안전대책
5.재평가

6.FTA에 의한 재평가(6단계시에만 추가)

 

<대비와 휘도>

대비=(휘도-전체휘도)/휘도
휘도= 반사율×조도/면적 (면적r=1m인 원)
전체휘도= 밝기+휘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

전기계약용량이 300KW이상인 사업장이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신설 • 이전 시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반도체제조업
  • 전자부품제조업

자세한거 : http://kisem.co.kr/service-3-2/service-3-2-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한국환경안전관리(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사업장이 생산설비를 신설∙이전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설 및 변경할 때에 사전에 유해∙위험성을 파악하여 설비 설치단계에서 유해∙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kisem.co.kr

<근섬유 수축단위>

근섬유의 수축단위는 (근원섬유)라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기본형의 단백질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액틴)이 (마이오신)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현상으로 근육의 수축을 설명하기도 한다

 

<PHA 예비 사고 분석>

1) 시스템 안전분석의 종류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단계에 따라 ① 예비사고 분석
② 서브시스템 사고분석

③ 시스템 사고분석
④ 운용사고 분석
분석의 수리적 방법에 따라 ① 정성적 분석 ② 정량적 분석

2) 예비 사고 분석

(1) PHA는 모든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의 최초단계의 분석. 시스템 내의 위험요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

(2) PHA의 목적

- 시스템 개발 단계에 있어서 시스템 고유의 위험상태를 식별하고 예상되는 재해의 위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3) PHA의 실시방법

시기 가급적 빠른 시기 즉 시스템 개발 단계에 실시하는 것이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을 회피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경제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법⭐⭐ ① 체크 리스트에 의한 방법
② 경험에 따른 방법
③ 기술적 판단에 기초하는 방법
목표
설정
① 시스템에 관한 주요한 모든 사고식별
② 사고를 초래하는 요인식별
③ 사고가 생긴다는 가정 하에 시스템에 발생하는 결과를 식별하여 평가
④ 식별된 사고를 4가지 범주로 분류
㉠ 파국적
㉡ 중대
㉢ 한계적
㉣ 무시가능

(4) PHA의 서식⭐⭐⭐

⦁ 클라스 1 : 안전(무시)

⦁ 클라스 2 : 한계

⦁ 클라스 3 : 위험

⦁ 클라스 4 : 파국

<논리게이트 명칭>

생략, 통상, 결함, 억제 잘나옴

 

<조도 계산식>

조도[lux] E = 광속[lm] / 조사 면적[m2] 도 되고
조도[lux] E = 광도[cd] / [거리(m)]2 도 됩니다.

 

<FTA : 결함수 분석>

본문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pscgnw&logNo=221588551867 

 

산업안전기사 필기 - 2과목 Part.10 - 결함수 분석법

06. 결함수 분석법 Ⅰ. 결함수 분석 1. 정의 및 특징 1) FTA의 정의 ① Fault Tree Analysis의 약자...

blog.naver.com

 

2) FTA의 특징

① 분석에는 게이트, 이벤트, 부호 등의 그래픽 기호를 사용하여 결함 단계를 표현하며, 각각의 단계에 확률을 붕하여 어떤 상황의 실패 확률 계산 가능

② 연역적이고 정량적인 해석 방법★★★★★

2. 논리기호 및 사상기호

(1) 게이트 기호★★★★★

① AND게이트에는 ⦁ 를 OR게이트에는 +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② 억제게이트 : 수정기호를 병용새서 게이트 역할

③ 부정게이트 : 입력사상의 반대사상이 출력

 

(2) 수정 기호★★★★★

① 우선적 AND게이트

- 입력사장 중 어떤 사상이 다른 사상보다 앞에 일어났을 때 출력 사상이 발생한다.

③ 베타적 OR게이트

- OR게이트인데 2개 또는 그 이상의 입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출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FTA에 의한 재해사례 연구순서★★★★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톱사상의 선정 사상마다 재해원인
⦁ 요인의 규명
FT도의 작성 개선계획의 작성
① 시스템의 안전보건 문제점 파악
② 사고, 재해의 모델화
③ 문제점의 중요도 우선순위의 결정
④ 해설할 톱 사상의 결정
① 톱사상의 재해 원인의 결정
② 중간사상의 재해 원인의 결정
③ 말단사상까지의 전개
① 부분적 FT도를 다시 봄
② 중간사상의 발생 조건의 재검토
③ 전체의 FT도의 완성
① 안전성이 있는 개선안의 검토
② 제약의 검토와 타협
③ 개선안의 결정
④ 개선안의 실시 계획

4. 컷셋 및 패스셋

1) 컷셋 : 정상사상을 발생시키는 기본사상의 집합으로 그 안에 포함되는 모든 기본사상이 발생할 때 정상사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본사상의 집합

2) 패스셋 : 그 안에 포함되는 모든 기본사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처음으로 정상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기본사상의 집합 -> 결함

 

<페일세이프 fail-safe 종류>

Fail Passive 고장 시 정지
Fail Active 고장 시 경보 + 경보를 울리는 짧은 시간 동안은 운전 가능
Fail Operational 고장 시 보수 될 때까지 운전 가능(기능유지)

 

<조명의 대비>

문제에서 주어진 것 : 반사율, 글자 밝기, 화면 조명 lx(조도)

조명의 광속발산도 = 반사율 * 조도 = 투과율 * 조도 = pi * 휘도

조명의 휘도 = 광속발산도 / pi

총 휘도 = {글자 밝기(휘도) + 조명 휘도}

대비 = (조명 휘도 - 총 휘도)/조명 휘도

 

<열 중독증(heat illness)의 강도>

열발진(heat rash) < 열경련(heat cramp) < 열소모(heat exhaustion) < 열사병(heat stroke)

발경소사> 열중독 발견한 소는 사야해!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시 화면의 바탕색상에 따른 주변 환경 조도>

바탕 검정색 계통 : 300~500lux

바탕 하얀색 계통 : 500~700lux

 

<불안전한 행동 유발의 인간 요인>

생리학적 요인 : 근력, 반응시간, 감지능력 > 근반감. 생리학적 요인은 금방감

신뢰성 요인 : 주의력, 의식수준, 긴장수준 > 주의

 

<FMEA가 유효한 경우>

: 고장 발생을 최소로 하고자 하는 경우

 

<시각(분) 공식>

시각=(57.3*60*물체의 크기) / 눈과 물체와의 거리

 

<경계및 경보신호 설계 지침>
귀는 중역음에 민감하므로 500~3000Hz의 진동수 사용
300m이상 장거리용 신호는 1000Hz 이하의 진동수 사용
장애물 및 칸막이 통과시는 500Hz 이하의 진동수 사용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변조된 신호 사용
배경 소음의 진동수와 구별되는 신호 사용

 

<인간공학적 설계원리>_운동,공간,개념

운동양립성 공간양립성 개념 양립성
작업자가 무언가를 조작하였을 경우 의도한 방향되로 움직(운동)이게 설계.(예, 버튼을 돌리는 방향되로 침이 움직임, 자동차의 핸들 등) 작업자가 조작시 의도한 공간과 일치하게 작동되게 설계.(예, 버너의 오른쪽 스위치 작동 시 오른쪽 화구에서 불 발생 등) 작업자의 개념적 연상과 작동이 일치하게 설계.(정수기 빨간색버튼-뜨거운 물, 파란색 버튼-차가운 물, 스위치의 on/off 등)

 

<시각의 계산식>

시각 = (180 * 60 * 고리의 틈(획폭)) / (pi * 눈과 글자가 떨어진거리)

 

<예비위험분석 PHA>_파위(중)한무

Class 1 파국적 : 사망, 시스템 붕괴

2 위기적(중대) : 심각한 상해, 시스템 중대 손상

3 한계적 : 경미한 상해, 시스템 성능 저하

4 무시 : 경미한 상해나 시스템 성능 저하 없음

 

<위험분석기법 종류>

이름 정의 특징
PHA 모든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개발 단계의 최초 분석. 정성적 평가.  
FHA 서브 시스템 분석, 고장시 직접 재해 발생으로 연결되는 요소 평가.  
FMEA⭐ 정성적 귀납적 분석방법으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요소의 고장을 형벌로 분석 특별한 훈련 없이 분석 가능, 서식 간단
but, 논리성 부족+영향 분석 힘들어 요소 분석 불가
β(1=실제손실, ~0.1까지 예상 손실, ~0까지 가능한 손실, 0=영향없음)
ETA 사상의 안전도를 사용한 시스템의 안전도 표기. 귀납적+정량적 이벤트 트리
좌>우, 성공사상-상방 실패사상-하방, 발생확률 표기, 각 사상 합=1, 각각의 곱의 합 신뢰도 계산
CA 치명도 해석. 위험성이 높은 요소. FMECA, 고장형 위험도 분류(SAE)
THERP 인간실수 예측 기법 인간의 과오율의 추정법 등 5개의 스텝으로 구성
루프, 바이패스 가짐. 맨머신 상세 분석에 적합
MORT 해석트리 이용. 고도의 안전 달성 목표. 처음으로 산업안전을 목적으로 개발
OSHA 모든 사용단계에서 위험 제어. 운용 및 지원 위험 해석  

 

<작업장 음압수준>

전체 수준 : 

 

 

 

 

<FTA 사상기호>

FTA 사상기호-이미지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housepact9&logNo=221176437439

 

<감각저장 코드화 분류>

일반적으로 작업기억의 정보는 시각(visual), 음성(phonetic), 의미(semantic) 코드로 저장

 

<산소소비량>

산소소비량(L/min)=(흡기*0.21)-(배기*산소%)

흡기=배기*(100-산소-이산화탄소)/79

 

<리즌의 에러 분류_의도에 따른 분류>

망각(Lapse) :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행위가 행위착오보다 숨겨진 형태로 발생하는 에러

행위착오(Slip) :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행위 중 ‘아차 하는 사이에(부주의로)’ 수행된 행위(의도와는 다른 행위)

착각(Mistake) : 행위가 계획과 정확하게 합치되지만, 부적절한 행위가 계획된 것이다. 즉, 계획(의도)이 부적절한 것

위반(Violation) :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ex : 게으름, 과속 등 일상적 위반, 예외적 위반)

*다른 사람들의 에러 분류 등 더 자세한 건 구글링으로 찾은 아래 pdf 확인

휴먼에러_2019_02_06_s370.pdf
1.82MB

 

<동작경제의 3원칙>
1) 신체의 사용에 관한 원칙
① 양손은 동시에 동작을 시작하고 또 끝마쳐야 한다.
② 휴식시간 이외에 양손이 동시에 노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③ 양팔은 각기 반대방향에서 대칭적으로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④ 손의 동작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동작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작업자들을 돕기 위하여 동작의 관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이 좋다.
⑥ 구속되거나 제한된 동작 또는 급격한 방향전환보다는 유연한 동작이 좋다.
⑦ 작업동작은 율동이 맞아야 한다.
⑧ 직선동작보다는 연속적인 곡선동작을 취하는 것이 좋다.
⑨ 탄도동작(ballistic movement)은 제한되거나 통제된 동작보다 더 신속, 정확, 용이하다.
⑩ 눈을 주시시키는 동작 또는 이동시키는 동작은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2) 작업역의 배치에 관한 원칙
① 모든 공구와 재료는 일정한 위치에 정돈되어야 한다.
② 공구와 재료는 작업이 용이하도록 작업자의 주위에 있어야 한다.
③ 재료를 될 수 있는 대로 사용위치 가까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중력을 이용한 호퍼 및 용기를 사용하여
    야 한다.
④ 가능하면 낙하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⑤ 공구 및 재료는 동작에 가장 편리한 순서로 배치하여야 한다.
⑥ 채광 및 조명장치를 잘 하여야 한다.
⑦ 의자와 작업대의 모양과 높이는 각 작업자에게 알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⑧ 작업자가 좋은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모양, 높이의 의자를 지급해야 한다.

3) 공구 및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
① 치구, 고정장치나 발을 사용함으로써 손의 작업을 보존하고 손은 다른 동작을 담당하도록 하면 편리
    하다.
② 공구류는 될 수 있는 대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조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구류 및 재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다음에  사용하기 쉽도록 놓아 두어야 한다.
④ 각 손가락이 사용되는 작업에서는 각 손가락의 힘이 같지 않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⑤ 각종 손잡이는 손에 가장 알맞게 고안함으로써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다.
⑥ 각종 레버나 핸들은 작업자가 최소의 움직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설비보전 방법>_링크 누르면 위키백과 연결

 

 

 

3. 기계위험방지기술

 

<앞면 롤러 표면속도에 따른 급정지거리>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 30m/min미만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 30m/min이상
급정지거리 : 앞면 롤러 원주의 1/3이내 급정지거리 : 앞면 롤러 원주의 1/2.5이내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장치>_덮울건슬

1. 덮개 : 물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덮는 것
2. 울 : 어떤 범위를 판자나 봉형상의 부품을 사용해 격리하는 구조물
3. 슬리브 : 회전축 등을 둘러싸도록 축 외주에 끼워서 사욕되는 긴 통형의 부품, 회전체에 접촉되거나 말려들어감 방지
4. 건널다리 : 회전축이나 벨트 등의 동력을 전달하고 있는 부분을 횡단해야 할 때 사용되는 소형의 보도(步道)교

 

<운반기계 및 양중기 위험방지 장치>_덮울건비역

덮개 또는 울
건널다리

비상정지장치

역전방지장치

 

<보호망의 최대 개구 간격>

보호망 최대 개구 간격 = 6mm + 0.1*전방 거리(mm)

 

<공간함정 방지 신체부위와 최소틈새>

몸 500mm
다리 180mm
발&팔 120mm
손목 100mm
손가락 25mm

 

<와이어로프 꼬임, 보통꼬임과 랭꼬임의 비교>

보통꼬임
(Regular Lay)
1. 로프의 연방향과 스트랜드의 연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2. 랑그연에 비해 하중이 걸렸을 때 자전에 대한 저항이 크다.
3. 랑그연에 비해 로프 표면의 소선과 외부와의 접촉길이가 짧아 마모에 의한 영항이 크므로 랑그연에 비해 로프 내구성 면에서 약간 뒤진다.
4. 랑그연에 비해 자전이나 형태파괴에 대한 저항이 크고 취급이 용이하여,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된다.
랑그꼬임
(Langs Lay)
1. 로프의 연방향과 스트랜드의 연방향이 동일하다.
2. 로프 표면의 소선과 외부와의 접촉길이가 길어 마모에 의한 손상이 작아 보통연 보다 내구성에서 다소 유리하다.
3. 소선이 로프 중심축과 이루는 각도가 보통연 보다 커서 유연성이 높다.
4. 스트랜드가 서로 자연히 엉겨붙는 방항과 반대로 꼬여진 부자연스러운 꼬임방법 이므로 꼬임이 단단하지 못해 풀리기 쉬우며, 스트랜드 사이에 틈이 생기기도 하고, Kink가 발생하기 쉽다.
5. 삭도용 및 광업용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된다.

자세한 거 : http://jwent.kr/page.php?Main=2&sub=1&tab=2 

 

정우기업, 부산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전문 샤클 턴버클 체인 클립 외

정우기업, 부산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전문 샤클 턴버클 체인 클립 외

jwent.kr

 

 

<크레인로프 총 하중>

총하중 = 동하중(중량*가속도) + 정하중(중량*9.8)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①분할날은 톱의 후면톱날에 근접·설치되어 갈라진 가공재의 홈에 먹혀 들어가고 가공재의 모든 두께에 걸쳐 쐐기작용을 하는것으로 가공재가 톱에 밀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②분할날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D3751-84(탄소공구강재)에 정하는 STC 5의 규격에 적합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보유 하여야 한다.

③분할날은 표준테이블면(승강 테이블에 있어서는 테이블을 최대로 내린때의 면)상의 톱의 후면날의 2/3 이상을 덮고 톱날과의 간격이 12㎜ 이내가 되어야 한다.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이어야 한다.

⑤분할날 설치부는 둥근톱날과 분할날과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여야 한다.

⑥분할날의 설치볼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009년 03월 01일 기출문제

그림과 같이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에서 분할날(t2) 두께가 4.0mm 일 때 톱날과의 관계로 옳은 것은?

정답 : b > 4.0mm, t ≤ 3.6mm

 

목재가공용둥근톱 모든 법령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360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목재가공용둥근톱기계의안전기준에관한기술상의지침

 

www.law.go.kr

 

<아세틸렌 용접장치 역화 원인>

-압력조정기의 고장
-산소공급의 과다
-과열
-토치 성능의 부실
-토치팁에 이물질이 묻은 경우

 

<양중기 방호장치>_연두색은 모두 해당, 노란색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승강기만 해당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4. 19.>

1.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3. 삭제  <2019. 4. 19.>

4. 리프트

5. 곤돌라

6. 승강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ㆍ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으로 한다)]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EC%A0%9C134%EC%A1%B0

 

<아크 발생 고압용 기구>

목재 벽 또는 천정과의 거리 : 1m이상

 

<탁상용 연삭기 덮개>

작업받침대와 연삭숫돌과의 간격 3mm이하

 

<기계장비 또는 배관의 안전색채>

시동 스위치
급정지 스위치
물배관
공기배관
가스배관
증기배관
대형기계
고열발생기계
녹색
적색
청색
백색
황색
암적색
연녹색
청록색(회청색)

 

<프레스 작업_위험한계>

제품 및 스크랩을 위험한계 밖으로 배출 : 공기분사장치, 키커, 이젝터

제품 및 스크랩을 위험한계를 벗어난 장소에서 송급 : 피더

 

<위험점>

협착 : 왕복+고정

절단 : 회전 날 자체(톱날 등)

물림 : 회전+회전

끼임 : 회전+고정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안전거리>

D(안전거리)=1600T

T=(1/클러치개소수 + 1/2)*(60/매분행정수spm)

 

<수인식 방호장치의 선정조건>_

1. 슬라이드 행정수 100spm이하

2. 슬라이드 행정길이 50mm이상

3. 완전회전식 클러치 프레스에 적합

4.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섬유로 직경이 4mm 이상이어야 한다.

 

<가드 개구부 틈새 공식>

가드개구부 틈새 = 6 + 0.15 * 가드 개구부까지의 최단거리

(단, 최단거리가 160mm이상의 경우 틈새=30mm, 위험점이 전동체인 경우 6+0.1*최단거리)

 

<선반 작업>

안전수칙

1. 작동전 기계의 모든상태를 점검할 것.
2. 절삭작업중에는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하여 눈을 보호할 것.
3. 바이트는 가급적 짧고 단단히 조일 것.
4. 가공물이나 척에 말리지않도록 옷소매를 단정히 할 것.
5. 작업중에는 칩이 많이 쌓여 치울시에는 반드시 기계작동을 멈춘후 할 것.
6. 긴물체를 가공할때는 반드시 방진구를 사용할 것.
7. 칩을 제거할때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지말고 브러쉬를 사용할 것.

선반 주요 구조
회전판 센터 작업 시 주축의 회전을 공작물에 전달하기 위해 주축의 앞 끝에 고정하는 원형판
돌리개 공작물에 고정하여 회전판의 회전이 공작물에 전달되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
센터 주축과 심압대에 박아서 양 끝으로 공작물을 지지하는 기구
맨드릴 풀리, 기어와 같이 구멍을 먼저 가공한 후 그 구멍을 기준으로 바깥지름을 구멍과 직각으로 절삭하고자 할 때 사용
공작물을 고정하는 죠(jaw)가 있어서 이곳으로 공작물을 물어서 고정하는 원통형의 일종의 바이스로써 주축 끝에 고정하여지지 및 회전시키는 기구(단동척, 복동척, 연동척 등)
방진구 공작물이 단면의 지름에 비해 길이가 너무 길 경우(일감의 길이가 직경의 12배 이상)
자중 또는 절삭저항에 의해 굽어지거나 가공 중 발생하는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지구(고정식, 이동식)

​선반의 방호 장치 (브실 칩척 : 브실이 어딜 칩척대! 선반 방호나 해!)

실드(shield) 공작물의 칩이 비산 되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덮개
척 커버
(Chuck Cover)
척에 고정시킨 가공물의 돌출부에 작업자가 접촉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인터록 시스템으로 연결
칩 브레이크 길게 형성되는 절삭 칩을 바이트를 사용하여 절단해주는 장치
브레이크 작업 중인 선반에 위험 발생 시 급정지시키는 장치

​선반 작업시 유의사항

① 긴 물건 가공시 주축대쪽으로 돌출된 회전 가공물에는 덮개 설치

② 바이트는 짧게 장치하고 일감의 길이가 직경의 12배 이상일 때 방진구 사용

③ 절삭중 일감에 손을 대서는 안되며 면장갑 착용금지

④ 바이트에는 칩 브레이크를 설피하고 보안경착용

⑤ 치추 측정 시 및 주유, 청소시 반드시 기계정지

⑥ 기계 운전 중 백기어 사용금지

⑦ 절삭 칩 제거는 반드시 브러시 사용

⑧ 리이드스크류에는 몸의 하부가 걸리기 쉬우므로 조심

 

<둥근 톱기계 반발예방장치 종류>

분할날, 반발방지기구(finger), 반발방지롤, 보조안내판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에 사용하는 로프의 성능기준>

직경 4mm이상의 와이어 로프 (단, 직경 6mm이상이고 절단하중 300kgf이상은 합성섬유로프 사용)

 

<알루미늄합금 구멍가공 속도>

경질합금드릴을 장착한 탁상식 드릴기계 사용시 절삭속도 260m/min, 선단각 120도

 

<아세틸렌 발생기실 구조>

벽은 불연성 재료
지붕과 천장에는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바닥면적의 1/16이상의 단면적을 기진 배기통 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 구로  부터 1.5m이상 떨어지도록 할것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 두께 1.5m이상의 철판이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
벽과  발생기 사이에는 발생기의 조정  또는 카바이드 공급 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격 확보

 

 

 

4. 전기위험방지기술

 

<저압, 특고압 분류>_2021.01.01 개정

  교류 직류
저압 1000V 이하 1500V 이하
고압 1kV 초과 ~ 7kV 이하 1.5kV 초과 ~ 7kV 이하
특고압 7000V 초과

 

<발화도 등급, 폭발성 가스의 폭발등급>

G1(450도초과)
- 폭발등급 1 : 아세톤,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에탄, 초산, 초산에틸, 톨루엔, 프로판, 벤젠, 메탄올, 메탄
- 폭발등급 2 : 석탄가스
- 폭발등급 3 : 수성가스 수소

G2(300 초과 450 이하)
- 폭발등급 1 : 에탄올, 초산인펜틸, 1-브타놀, 부탄, 무수초탄
- 폭발등급 2 : 에틸렌, 에틸렌옥시드
- 폭발등급 3 : 아세틸렌

G3(200초과 300이하)
- 폭발등급 1 : 가솔린, 핵산

G4(135초과 200이하)
- 폭발등급 1 : 아세트알데히드, 에틸에테르

G5(100초과 135이하)
- 폭발등급 3 : 이황화탄소

G6(85초과 100이하)
- 폭발등급 1 : 아질산에틸
- 폭발등급 3 : 질산에틸

 

<누전경보기 구성>_수신,변류,음향,차단

① 수신기 : 누설전류를 증폭시키는 장치

② 영상변류기(ZCT) :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장치

③ 음향장치 : 경보를 발하는 장치

④ 차단릴레이 : 누설전류가 흐를 때 전원을 차단시키는 장치

 

<전동기용 퓨즈 사용목적>
1. 회로에 흐르는 과전류차단
2. 화재방지
3. 전동기보호

 

<허용접촉전압, 허용보폭전압 공식>

허용접촉전압: (인체저항 + (3/2*지표면저항률) ) x 심실세동 전류
허용보폭전압: (인체저항 + 6*지표면저항률) x 심실세동 전류

 

<KS C IEC 60079-0 규정 상 표준 대기조건>_온도, 압력, 산소함유량
온도 : -20 ~ 60℃ (단, 별도 명시 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경우 -20 ~ 40℃를 정상범위로 본다)
압력 : 80kPA(0.8bar) ~ 110kPA(1.1bar)
정상 산소함량의 공기, 일반적으로 21%v/v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

2010년09월05일 기출문제 :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아연도금을 한 위에 투명한 도료를 칠하거나 녹스는 것을 방지한 강도는 가단주철일 것

2. 안쪽면 및 끝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전선관과의 접속부분의 나사는 5턱 이상 완전히 나사결합이 될 수 있는 길이일 것

4. 접합면은 유입방폭구조의 폭발압력시험에 적합할 것

정답 : 4. 접합면 중 나사의 접합은 내압방폭구조의 폭발압력시험에 적합할 것. 유입방폭구조는 기름을 채워 폭발성 가스 막는 것으로 금속관은 전기줄을 보호하는 물리적 도구니까 같이 사용X.

자세한 것 : https://m.blog.naver.com/shipbuilding_pro/221796177597

 

산업안전기사 필기 교재 오타 - 전기위험방지기술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

산업안전기사 필기 시험 교재 오타 사례가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기사 2019년 3회 2019년 08월 ...

blog.naver.com

 

<작업자 접촉 최소전압>

I = 사용전압 / (인체저항 * (1 + (150V / (1선지락전류(A) * 3종접지저항) ) )

 

<정전기의 정의>_전크 공자작

정전기는 전하의 공간이동이 적고 전계의 영향이 크며 자계의 영향은 아주 작은 전기이다.

 

<최소누전전류>

최소누전전류 = 전류 / 2000

 

<대지전압에 따른 전로의 절연저항값>

대지전압 절연저항값
150V이하 0.1이상
150V초과~300V이하 0.2이상
300V초과~400V이하 0.3이상
400V초과 0.4이상

 

<화약류 저장소에서 전기 설비의 시설>

ⓛ 화약류 저장소(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6조에 규정하는 화약류 저장소(이하 이 조에서 “화약류 저장소”라 한다) 안에는 전기 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백열전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제외한다)는 제199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 제3호 “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로에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의 것일 것.
3. 케이블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할 때에는 인입구에서 케이블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문제에서는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에서 화약류 저장소 인입구까지의 배선은 케이블을 사용해야하며, 또한 지중에 시설할 것으로 나옴.)
② 화약류 저장소 안의 전기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화약류 저장소 이외의 곳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마찰정전기 대전서열>

2005년 5월 29일 기출문제 : 마찰 정전기를 발생하는 대전서열의 순서에 맞는 것은?

정답 :모피, 유리, 무명, 셀룰로이드

 

<제전기 종류>

전압인가식, 자기방전식, 방사선식 : 제전기는 전자방이 있어요~

 

<최소감지전류>_2007년05월13일 기출문제

 

<누전사고 발생 시 인체통과전류>_2016년05월08일 기출문제_이런건 필기에선 안풀고 넘어간다!

문제 : 그림과 같은 전기설비에서 누전사고가 발생 하여 인체가 전기설비의 외함에 접촉하였을 때 인체통과 전류는 약 몇 mA 인가?

I = V/(R2+((R인+R3)/(R인+R3))) x R3/(R인+R3)     (R인 : 인체저항)

정답 : 58.36

 

<전력기기 및 배선 부근 화재 소화 주수 방법>

2003년05월25일 기출문제 : 통전중의 전력기기나 배선의 부근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소화할 때 주수하는 방법으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정답 : 수주인 상태로 주수

즉, 낙하를 시작해서 퍼지는 상태로 주수, 방출과 동시에 퍼지는 상태로 주수, 계면활성제를 혼합한 물이 방출과 동시에 퍼지는 상태로 주수는 안전 (퍼지는 주수 안전!)

 

<자동전격방지장치>

아크 발생이 중단된 후 약 1초 이내에 출력측 무부하 전압을 자동적으로 25V 이하로 강화시킨다.

용접 시에 용접기 2차측의 출력전압을 무부하전압으로 변경시킨다.

용접봉을 모재에 접촉할 때 용접기 2차측은 폐회로가 되며. 이때 흐르는 전류를 감지한다.

SCR 등의 개폐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무접점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규정>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_[시행 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321호, 2021. 5. 28., 일부개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750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600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31.>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ㆍ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4. 지락보호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나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EC%A0%9C304%EC%A1%B0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www.law.go.kr

 

<한국전기설비규정_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및 동작시간>

1. 440V 회로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

2. 욕실 등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15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

 

<전기방폭의 원리>

  • 점화원 제거
  • 점화원의 실질적 격리 : 내압 / 유입 / 압력 방폭구조
  • 전기기기의 안전도 증가 : 안전증 방폭구조
  • 점화능력의 본질적 억제 : 본질안전 방폭구조

방폭 관련 자세한 거 : https://seoho.biz:5000/xe/board_hOIU74/3105

 

<Freiberger 인체의 전기적 등가회로>

RCRC로 외우기

 

<인체의 전기저항과 위험한계 에너지의 최저J>

문제에서 주어진 값 R =1000옴, 통전시간 1초

W(Q)=I^2 * R * T

I=((165*10^-3)^2)/T

 

<보호구성능검정규정_안전장갑의 성능시험 중 신장율>

6배(600%)이상

 

<착화한계전압>

착화최소에너지(단위 : mJ)=1/2 * 10*극간용량(단위 : pF) * 착화한계전압(단위 : V)^2

 

<도체구의 전위>

대전 Q = 4𝝿 * e * 반경r * 도체구 전위 V (유전율 e : 8.855*10^(-12))

 

<내전압용절연장갑 등급>

등급 교류전압 직류전압(교류*1.5)
00
0
1
2
3
4
500
1000
7500
17000
26500
36000



25500(=17000*1.5)
39750(=26500*1.5)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저압 전로의 절연저항 기준 (개정안, 2021년~)

전로의 사용전압
V
DC시험전압
V
절연저항
M
SELV 및 PELV 250 0.5
FELV, 500V 이하 500 1.0
500V 초과 1,000 1.0
[특별저압(extra low voltage : 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으로 SELV(비접지회로 구성및 PELV(접지회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sp(네)-250-0.5 >2배 곱 F5-500-1 > 500초과-1000-1

 

<허용접촉전압, 허용보폭전압>

허용접촉전압 : (인체저항 + 3/2*지표면저항률)*심실세동 전류

허용보폭전압 : (인체저항 + 6*지표면저항률)*심실세동 전류

 

<방폭기기 그룹>

그룹Ⅰ : 폭발성 갱내 가스에 취약한 광산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함.

그룹Ⅱ : 위의 것 의외에 잠재 폭발 위험분위기를 가지는 장소에 설치. 세부분류로 A,B,C가 있음.

그룹Ⅲ : ? 

방폭에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참고 :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etsbeok&logNo=221590116517&parentCategoryNo=&categoryNo=45&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방폭 장비의 가스그룹과 분진 그룹 (1)

Q1. 가스그룹 IIB+H2는 무엇인가? A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장비는 가스그룹 IIB에 해당하는...

blog.naver.com

 

<피뢰설비_외부피뢰시스템_수뢰부시스템>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피뢰설비에서 외부피뢰시스템의 수뢰부시스템으로 적합한 것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정전기 재해 방지 배관내경, 유속 제한값>

관내경(mm) 제한유속
(m/s)
10
25
50
100
200
400
600
8
4.9
3.5
2.5
1.8
1.3
1.0

*개꿀팁 : P(압력) ∝ A(단면적)*V(유속)^2의 유체역학 내용을 기반으로 관내경*유속^2은 동일하게 600대선.

 

<허용접촉전압>

제1종 : 2.5V이하

2 : 25V이하

3 : 35V이하

4 : 제한X

 

<계통접지 종류>

http://magazine.hellot.net/magz/article/articleDetail.do?flag=all&showType=showType1&articleId=ARTI_000000000039725&articleAllListSortType=sort_1&page=1&selectYearMonth=200710&subCtgId=

 

<정전기 발생요인>

물체 특성, 표면상태, 이력, 접촉면적, 압력, 분리속도

 

 

 

 

5.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최소발화에너지(MIE)>

1. 발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2. 온도, 압력이 높을수록 최소발화에너지는 감소
3. 불활성물질의 증가는 최소발화에너지를 크게 한다
4. 화학양론 농도보다 조금 높은 농도일 때 최소 값이 된다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_반복해서 계속 나옴.

[v = 각 성분의 체적, x = 각 성분의 폭발하한치, y = 각 성분의 폭발상한치]

폭발하한계 100/LEL=(v1/x1)+(v2/x2)+(v3/x3)    

폭발상한계 100/UEL=(v1/y1)+(v2/y2)+(v3/y3)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고체>

가. 리튬 나. 칼륨ㆍ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ㆍ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ㆍ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ㆍ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별표 9]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19MB

<인화점>

디에틸에테르: -45℃
아세톤: -18℃
벤젠: -11℃
아세트산: 41.7℃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1.공정안전자료
2.공정위험성 평가서
3.안전운전계획
4.비상조치계획
5.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안전운전계획 항목>

1. 안전운전지침서
2.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3. 안전작업허가
4.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5. 근로자 등 교육계획
6. 가동 전 점검지침
7. 변경요소 관리계획
8.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위험물질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모두 [별표 1])
하지만 "폭발물"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만 있음.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5류 위험물>

가열ㆍ마찰ㆍ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더라도 폭발 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니트로화합물이 존재

 

<반응폭발 영향 요인>

냉각시스템, 반응온도, 교반상태 : 냉반교(냉면반반종교)는 반응폭발!

영향 적은 것 : 반응생성물의 조성

 

<열감지기 종류>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 : 열차정보로 외우면 편함!

 

<압력계 설치가 무관한 것>

2006년03월05일 기출문제 : 다음 중 반응 또는 운전압력이 3psig 이상인 경우 압력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관한 것은?

정답 : 밸브류

반응기, 탑조류, 열교환기는 압력계 설치

 

<기상폭발과 응상폭발의 종류>

기상폭발 : 가스, 분진, 분무, 증기운, 가스분해폭발
응상폭발 : 수증기, 증기폭발

 

<소화약제>_화재 종류, 약제, 효과까지 외우기

화재예방및소화(화재의분류및적응소화기)
- A급화재(일반화재) : 목재,종이,섬유 > 물,강화액,산알칼리(냉각효과)
- B급화재(유류,가스화재) : 유류,가스 > 이산화탄소,할로겐,분말,포(질식효과)
- C급화재(전기화재) : 전기 > 이산화탄소,할로겐,분말,청정소화약제(질식,냉각)
- D급화재(금속화재) : 마그네슘,알루미늄 > 모래,팽창질석,팽창진주암(질식) 이며 모래와 팽창질석은 거의 모든 화재에 대응 가능.

 

<화학양론식>

2005년03월06일 기출문제

프로판 가스가 공기 중 연소할 때의 화학양론 농도는 약 얼마인가? 정답 : 4.0%

2007년03월04일 기출문제

폭발(연소)범위가 2.2vol% ~ 9.5vol%인 프로판(C3H8)의 최소산소농도(MOC)값은 몇 vol%인가?(단, 계산은 화학양론식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정답 : 11vol%

아래 필답형 문제 풀이_블로그 출처 : https://silica-gel.tistory.com/56

 

부탄(C₄H₁₀)이 완전연소 관련 화학양론식과 최소산소농도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2018년 3차 12번 문제 등 출제] 2. 부탄(C₄H₁₀)이 완전연소하기 위한 화학양론식과 완전연소에 필요한 최소산소농도는? (단, 부탄 하한계는 1.6vol%이다) 1) 화학

silica-gel.tistory.com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2018년 3차 12번 문제 등 출제]

부탄(C₄H₁₀)이 완전연소하기 위한 화학양론식과 완전연소에 필요한 최소산소농도는?
(단, 부탄 하한계는 1.6vol%이다)

1) 화학양론식
C₄H₁₀ + x O₂ -> y CO₂ + z H₂O
(부탄이 산소'O₂'와 반응하여 연소하면 이산화탄소'CO₂'와 물'H₂O'을 생성)
C₄H₁₀ + x O₂ -> 4CO₂ + 5H₂O
(왼쪽에서 탄소‘C'가 4개이므로 오른쪽 탄소’C'도 4를 넣음)
(왼쪽에서 수소‘H'가 10개이므로 오른쪽 수소’H'도 5를 넣음(5x2=10))
∴ C₄H₁₀ + 6.5O₂ -> 4CO₂ + 5H₂O
(오른쪽 산소'O₂'가 4CO₂에서 (4x2=8)과 5H₂O에서 (5x1=5)로
 총 13개 이므로 왼쪽 산소'O₂' 앞에 6.5를 넣는다(6.5x2=13))

2) 최소산소농도 = 6.5 x 부탄 하한계
                      = 6.5 x 1.6 = 10.4vol%
(위 화학양론식의 왼쪽 산소'O₂'의 6.5)

<위험물질의 종류⭐⭐⭐>_똑같은 내용/문제만 다른데 4개 틀림. 매년 나오니까 꼭❗❗❗

외우기 편하게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니트로, 아조, 하이드라진 유도체, 질산에스테르, 유기과산화 들어간 거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튬륨슘(리튬, 칼륨, 나트륨, 칼슘), 황3, 셀룰로이드, 알킬2, 마그네슘 및 금속 분말 등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염소 4마리 부르면(브롬) 요오드하고 울죠.
과질과중(과산화수소, 질산, 과망간산, 중크롬산)
4. 인화성 액체 알코올종류, 아세트, 에테르, 기름종류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5. 인화성 가스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탄탄판탄(메 에 프로 부)
오답  : 산소(산소는 인화성이 아니라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산류>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7. 급성 독성 물질 LD50외에는 아래보고 그냥 넘기기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아세틸렌 또는 에타인은 알카인 계의 탄화수소중 가장 간단한 형태의 화합물이다. 화학식은 C₂H₂이다. 고농도에서 흡입 시 마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화학식: C2H2
 몰 질량: 26.04g/mol
 끓는점: -84 °C
 밀도: 1.1kg/m³
 IUPAC ID: Ethyne

 다. 에틸렌

 에틸렌 또는 에텐은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진 에틸렌계 탄화수소의 하나이다. 주로 다른 화합물 합성의 원료로 사용된다.
 화학식: C2H4
 몰 질량: 28.05g/mol
 밀도: 1.18kg/m³
 끓는점: -103.7 °C
 IUPAC ID: Ethene
 녹는점: -169.2 °C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05MB

 

<액화 프로판 소요용기 공식>

G(kg) = V(L) / C (G :액화석유가스 질량, V: 내용적, C :가스정수)

용기수(개) = 총 kg / G

 

<제어 동작에 의한 자동제어의 분류>

연속동작 비연속동작
비례동작(P 동작)
2위치 동작(ON-OFF 동작) : 
조작부를 개 또는 폐의 2가지 중 하나로 동작
적분동작(I 동작)
미분동작(D 동작)
다위치 동작 :
조작위치가 3위치 이상이 있어 제어량 편차의 크기에 따라 그 중 하나의 위치를 취한 것
비례 적분 동작(PI 동작)
비례 미분 동작(PD 동작)
불연속 속도 동작[부동제어]
: 제어량 편차의 과소에 의하여 조작단을 일정한 속도로 정작동, 역작동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작
비례 적분 미분 동작
(PID 동작)

자세한거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jaeil1117&logNo=221448715769

 

<아세톤=에탄올>

증기 유독, 무색, 휘발성, 비중 0.79, 인화점 -18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

1. 가스 및 증기 ppm

2. 분진 및 미스트 등 에어로졸 mg/m^3

3. 고온 습구흑구온도지수(WBGT)

 

<르샤틀리에 폭발하한계, 폭발상한계>

폭발하한계 : 100/LEL(= v1/x1 + v2/x2 +...)

폭발상한계 : 100/UEL(= v1/y1 + v2/y2 +...)

v : 각 성분의 체적, x : 각 성분의 폭발하한치, y : 각 성분의 폭발상한치

 

<C-H계열 이름>

C4H10 : 부탄

C3H8 : 프로판

C2H6 : 에탄

CH4 : 메탄

 

<분말소화약제 주성분>

제 1종 : 탄산수소나트륨

2 : 탄산수소칼륨

3 : 제1인산암모늄

4 :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와의 반응물

 

<연소범위에 따른 위험도>

위험도 = (연소범위 상한값-연소범위 하한값)/연소범위 하한값

 

<소화약제의 하론번호>

C F CL BR 개수 차례대로 (ex : CF3BR = 1301)

 

<화학물질 노출기준>

가장 작은 물질 : 염소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186058&admRulNm=%ED%99%94%ED%95%99%EB%AC%BC%EC%A7%88%20%EB%B0%8F%20%EB%AC%BC%EB%A6%AC%EC%A0%81%20%EC%9D%B8%EC%9E%90%EC%9D%98%20%EB%85%B8%EC%B6%9C%EA%B8%B0%EC%A4%80&bylNo=0001&bylBrNo=00&bylCls=BE&bylClsCd=BE&joEfYd=&bylEfYd= 

 

별표·서식

 

www.law.go.kr

[별표 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hwp
0.23MB

 

<건조실 설치 건축해야하는 건조설비>

1. 가열/건조 내용적 1㎥

2. 고체/액체 연료 최대사용량 10kg/h

3. 기체연료 최대사용량 1㎥/h

4. 전기사용 정격용량 10kW이상

 

 

 

 

6. 건설안전기술

 

<투수계수>

투수계수란 Darcy 법칙에 있어서의 단위 동수구배(i=1)에서 단위 시간에 흙의 단위 단면적을 흐르는 수량(표기 : k, 단위 : ㎝/s). 즉, 흙 속에 흐르는 물의 통과 용이성을 보여주는 수치로서 모래의 투수 계수가 점토에 비해 투수계수가 크다(투수계수가 크면 그 흙은 물이 잘흐른다).

1. 투수계수가 크면 투수량이 많다.

2. 투수계수는 흙입자 평균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3. 간극비의 크기는 투수계수에 영향을 미친다.

4. 투수계수는 점토보다 사질토에서 더 크다

5. 간극비 크면 투수계수 감소

6. 지반의 포화도 클수록 투수계수 증가

7. 온도가 높을수록 물의 점성계수 감소로 투수계수 증가

 

<가설통로의 설치기준>_경사 30도 이하 15도 초과시 안미끄러지게. 계단참 길이 15-10, 높이 8-7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EC%A0%9C23%EC%A1%B0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www.law.go.kr

 

<도저 종류>

블레이드 설치방식에 의한 분류 주행방식에 따른 분류
① 불도저(스트레이트 도저 bulldozer or straight dozer)
블레이드를 90도로 부착한 것이며, 블레이드를 상하로 조종하면서 작업을 수행

② 앵글 도저(angle dozer)
트랙터 빔(beam)을 기준으로 하여 블레이드를 좌우로 20~30도 정도 각을 지울 수 있어 토사를 한쪽 방향으로 밀어낼 수 있다. 특징은 불도저나 틸트 도저보다 블레이드 길이가 길고 폭이 좁다. 주작업은 매몰작업, 측능절단(산허리 깎기)작업, 지균 작업 등


③ 틸트 도저(tilt dozer)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블레이드를 좌우로 15cm(최대 30cm) 정도 기울일 수 있어 블레이드 한쪽 끝 부분에 힘을 집중시킬 수 있다. 주작업은 V 형 배수로 굴삭, 언 땅 및 굳은 땅 파기, 나무뿌리 뽑기, 바위 굴리기 등 


④ U형 도저(U-type dozer)
블레이드 좌우를 U자 형, 블레이드가 대용량이므로 석탄, 나무조각, 부드러운 흙 등 비교적 비중이 적은 것의 운반처리에 적합

⑤ 습지 도저(wet type dozer)
트랙 슈가 삼각형으로 된 것이며, 접지압력이 0.1~0.3kgf/cm2

⑥ 레이크 도저(rake dozer)
블레이드 대신에 레이크(갈퀴)를 설치하고 나무뿌리나 잡목을 제거

⑦ 트리밍 도저(trimming dozer)
좁은 장소에서 곡물, 소금, 설탕, 철광석 등을 내밀거나 끌어당겨 모으는 데 효과적
① 무한궤도 형식
(크롤러형 또는 트랙형)



② 타이어 형식
(휠형 tire type or wheel type)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encore7080&logNo=220007425386 

 

도저 Dozer의 구조와 종류

도저(dozer) 도저는 트랙터(tracktor)에 블레이드(blade : 토공판, 배토판 또는 삽날이라고 함)을 부착하고...

blog.naver.com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

부두·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 폭 90cm

 

<폭우시 옹벽배면 침투스 영향>

옹벽 배면토의 단위수량 감소로 인한 수직 저항력 감소

수평 저항력(수동토압)의 감소

옹벽 바닥면에서의 양압력 증가

포화 또는 부분 포화에 따른 뒷채움용 흙무게의 증가

 

<달비계 안전계수 기준>

1.  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의 안전계수 : 10 이상
2.  달기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 5 이상
3.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 : 강재의 경우 2.5 이상
4.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 : 목재의 경우 5 이상

 

<시멘트 저장 주의점>

  • 습기를 막을 수 있는 구조의 사일로(Silo)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보관한다.
  • 포대시멘트는 땅바닥에서 30㎝되는 마루 위에 쌓아 올려 저장한다.
  • 통풍이 되지 않도록 하고 13포대 이상은 쌓지 않는다.
  • 오래 저장된 건 사용 전 품질 확인.

 

<강관틀비계 넘어짐 방지 벽이음 및 버팀 설치간격>

높이 5미터 이상 : 수직 6m, 수평 8m

 

<히빙, 보일링, 파이핑 현상>

https://www.gigumi.com/275

 

히빙(heaving), 보일링(boiling), 파이핑(piping) 현상

▒ 기출문제 - 94회 1교시 11번 : 흙막이 공사의 Boiling 현상 - 88회 2교시 5번 : 널말뚝식 흙막이공사의 하자발생요인 중에서 Heaving failure, Boiling failure 및 Piping 현상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 기술하..

www.gigumi.com

 

<가설구조물_ 31 6 2 >

1. 높이 31m 이상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6m 이상 높이의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4. 동력 이용 움직여지는 가설구조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해야하는 다리건설공사>

최대 지간길이 50m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굴착과 싣기 동시에 할 수 있는 토공기계>

트랙터 셔블, 백호, 파워셔블

 

<강관틀 비계 조립 준수사항>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EC%A0%9C62%EC%A1%B0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www.law.go.kr

 

<양중기 종류>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곤돌라

5. 승강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EC%A0%9C132%EC%A1%B0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www.law.go.kr

 

<교량 가설 공법>

공법이름 ~공법이란?
ILM 공법
(Incremental Launching Method)
1-Segment씩 제작하여, Post-Tension방법에 의해 미리 제작된 상부구조물에 Prestress를 도입시킨 후 교량의 교축방향으로 특수 압출장비를 이용하여 밀어내는 방법
PSM공법
(Precast Span Method)
Segment를 제작장에서 균일한 품질로 제작한 후 가설장소에서 가설장비를 이용하여 소정의 위치에 거치한 후 Post-Tension장착에 의하여 Segment들의 연결을 하여 상부구조를 완성시키는 공법
FCM공법
(Free Cantilever Method)
PC Box Girder교의 현장타설에 의한 가설공법으로써, 교각에 주두부를 설치하고 특수한 가설장비(작업차 : Form Traveller)를 이용하여 한 Segment씩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Prestress를 도입하면서 이어나가는 공법
MSS공법
(Movable Scaffolding System)
이동식 비계공법으로 교량의 상부구조를 시공할 때 기계화된 거푸집이 부착된 특수한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현장치기로 한 경간씩 시공을 진행하는 공법이다.
FSM공법
(Full Staging Method)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간전체에 동바리를 설치하여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콘크리트의 자중 및 거푸집, 작업대 등의 중량을 일반적으로 동바리가 지지하는 방식으로 PS콘크리트 가설공법중 가장 일반적인 공법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ifeon01/10019325625

 

교량가설 공법(FCM, PSM, ILM, PCM, MSS)

ILM 공법 (Incremental Launching Method) 󰀺 이민우씨의 블로그에서(경전선 삼랑진-김해생림...

blog.naver.com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기준>​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cm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이하로 할 것

3.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 및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함에 있어서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 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제외)​​

4.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5.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6.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히빙현상 안전대책>_깊이 하중 업! 토압 지하수위 다운!

1. 흙박이벽 관입깊이 깊게

2. 굴착면에 토사 등으로 하중 가하기

3. 흙막이 배면의 표토제거로 토압 경감

4. 지하수위 저하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의 위험 방지 사항>_ 차량계 건설기계 근로자 위험은 유지노노!

유도차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노견)의 붕괴 방지

도로의 폭(노폭)의 유지

 

<10cm그물코 수직거리 계산>

2004년05월23일 기출문제 : 10cm 그물코인 방망을 설치한 경우에 망 밑부분에 충돌 위험이 있는 바닥면 또는 기계설비와의 수직거리(H2)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L(1개의 방망일 때 가장 짧은 변의 길이)=12m, A(방망 주변의 지지점 간격)=6m)

정답 : 10.2m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의 측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온도, 습도, 철근량만 측압에 반비례
그 외의 항목(슬러프, 타설속도, 타설높이 등)은 모두 측압에 비례

 

<안전대 종류>

등급(종) 종류 사용
1 벨트식,
안전그네식
U자 걸이 전용
2 1개 걸이 전용
3 1개+U자 공용
4 안전그네식 안전블록
5 추락방지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