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절 콘크리트살포기
제58조(콘크리트살포기의 종류) 콘크리트살포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스크류 컨베이어식 콘크리트살포기:생콘크리트를 스크류 콘베이어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노반에 부설하는 콘크리트살포기
2. 블레이드식 콘크리트살포기:유압에 의하여 회전운동 및 상하운동을 하는 블레이드가 프레임에 따라 좌우로 이동하면서 생콘크리트를 부설하는 콘크리트살포기
제14절 콘크리트믹서트럭
제59조(드럼의 구동방식) ①“유압구동방식”이란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유압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
②“기계구동방식”이란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
제60조(드럼의 제원 등) ①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은 견고한 고정장치로 지지되어야 하고, 드럼의 교환은 쉬워야 한다.
②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 내부의 날개는 내마모성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작업종류에 따른 드럼 회전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혼합작업의 경우:분당 6회전 이상
2. 교반작업의 경우:분당 2회전 이상
④ 중력식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드럼 회전수는 그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적정한 범위이어야 한다.
⑤ 스프로킷, 체인에 의하여 드럼이 구동되는 경우에는 체인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7.>
⑥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방향 및 회전수는 조종실과 외부에 설치된 조종레버 등으로 조종이 가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7.>
⑦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지지축과 지지베어링은 균열ㆍ변형이 없어야 하고, 드럼의 회전이 원활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신설 2013. 5. 27.>
⑧ 콘크리트믹서트럭에는 주행 중 드럼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7.>
제61조(배송장치) ①콘크리트믹서트럭의 배송장치 하부에는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장치에는 작동이 원활한 유입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1., 2013. 5. 27.>
② 배송장치는 콘크리트를 배송할 때 상하, 좌우로 작동이 원활하고 주행 중에는 배송장치가 고정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신설 2013. 5. 27.>
③ 배송장치는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한 소음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3. 5. 27.>
제62조(안정도)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체중량 상태로 평탄한 지면에서 좌우로 20도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7.]
제15절 콘크리트펌프
제63조(콘크리트펌프의 붐 및 호퍼) ① 콘크리트펌프의 붐은 360도 선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붐이 선회할 때 붐과 조종실의 캡이 접촉되지 않는 구조이거나 접촉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7.>
③ 콘크리트펌프의 최대작업반경 상태에서 붐 최 끝단의 기울기 변화량은 10분당 2.5도 이내이어야 한다. <신설 2013. 5. 27.>
④ 콘크리트펌프의 호퍼 안의 교반장치는 주기적으로 정회전 및 역회전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3. 5. 27.>
제63조의2(배송장치 등) ① 배송장치는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한 소음이 없어야 하며, 배송을 위한 충분한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스퀴즈식 콘크리트펌프의 압송롤은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펌프의 토출작업 중에는 조종사의 조작에 의해서만 아웃트리거가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7.]
제64조(압력계) ① 콘크리트펌프의 토출압력은 펌프의 토출구에서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단위 면적당 압력을 말하며, 콘크리트펌프 차체에는 토출압력을 표시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7.>
② 제1항의 압력계는 해당 콘크리트펌프 토출압력의 130퍼센트까지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65조(토출량) 콘크리트 펌프의 토출량은 토출구에서 토출되는 단위 시간당 콘크리트의 용적(㎥/h)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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