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교육종류, 교육시간, 교육내용 이해/적용 *이 글에서의 교육종류, 교육시간, 교육내용은 2021.07.13일부터 시행하는 고용노동부령 제 32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따름. 파일은 아래 별첨하였으며 직접 찾아보길 권장 1)교육시간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가. 정기교육사무직 종사 근로자매분기 3시간 이상사무직 외 종사 근로자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매분기 3시간 이상그 외매분기 6시간 이상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이상나.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1시간 이상그 외8시간 이상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일용근로자1시간 이상시간 이상그 외2시간 이상라. 특별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타워크레인 사용작업 시 신호업무 작업 제외)에 종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