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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및 감독)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산업재ㅐ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 그 외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종류 | 규모 |
토사석 광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커뮤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금소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자동차 종합 수릴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하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입대업; 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위의 33개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관리감독자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함.
업무내용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 및 착용/사용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어배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ㄴ 사람의 지도/조언 협조
-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
-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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