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1. 안전보건관리조직의 목적과 종류 이해 + 2.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장단점
목적
- 모든 위험요소 제거
- 위험요소 제거 기술 수준 향상
- 재해예방률 향상
- 단위당 예방비용 절감
종류⭐⭐
라인형 | 장 | 상하관계뿐인 간단명료한 조직 경영자의 명령이 신속하게 전달되어 개선조치 빠름 |
단 |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 정보 부족 생산업무에 중점을 두어 안전보건관리 소홀 가능성 높음 |
|
스태프형 | 장 | 경영자의 조언과 자문역할 안전에 대한 지식, 정보 수집 용이 |
단 | 생산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 및 권한 미존재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할 가능성 높음 |
|
라인- 스태프형 |
장 | 라인에서 안전보건 업무가 수행되어 안전보건에 관한 지시 명령조치가 신속 스태프에서 안전에 관한 기획, 조사, 검토를 연구 및 수행 |
단 | 명령계통과 조언, 권고적 참여 혼동 가능성 높음 라인-스태프간 비협조, 의견충돌 발생시 업무의 원활한 추진 불가 라인이 스태프에 의존 또는 비활용하는 경우 발생 |
3.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직무 이해 & 숙지
직무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그 외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업무수행 내용 기록 및 유지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에 관한 보좌 그 외 안전 관련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
1. 해당 사업장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 2배 이상
2. 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발생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 불가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이상 발생시(이 경우 직업성질병자 발생일은 요양급여 결정일로 함)
사업종류 | 상시근로자 수 | 안전관리자 수 |
기계, 금속, 화학, 전자 등 직접 물건 제조하는 제조업 | 50~500 500이상 |
1명 이상 2명 이상 |
농/어업, 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예술 방송 등 물건을 제공하거나 하는 사업 | 50~1000 1000이상 |
1 2 |
건설업 | 50억~120억 120억~800억 ~1500 ~2200 ~3000 ~3900 ~4900 ~6000 ~7200 ~8500 ~1조원 |
1 1 2(단 전후 15% 기간의 공사는 1명 이상) 3(2) 4(2) 5(3) 6(3) 7(4) 8(4) 9(5) 10(5) |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감독하는 부서장) 업무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 + 착용/사용법 교육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통로확도 확인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에 협조
- 유해/위험요인 파악 업무 참여, 개선조치 시행 참여(위험성평가)
-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역할 이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해야 할 사업종류 | 상시근로자 수 |
제조업 | 50이상 |
농/어업, 서비스업, 공급업 등 | 300이상 |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이상(토목시 150억원) |
그 외 | 100이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관리~
- 산업재해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
-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회의진행 | |
구분 | 구성위원 |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가 지명하는 1명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가 지명하는 9명 이내 해당 사업장 근로자 |
사용자위원 | 해당 사업 대표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해당 사업부서장(상시 50~100 사업장에서는 제외) |
위원장 선출 | 위원 중 호선. 근로자/사용자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
회의종류 | 정기 :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 임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의결 |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과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
직무대리 | 미출석시 해당 사업 종사자 1명을 위원으로 지정하여 직무대리 |
회의록 기록사항⭐ | 개최일시, 장소(when, where) 출석위원(who)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what) 그 외 토의사항 |
회의 결과 주지 | 사내 방송, 사내보 게시, 자체 정례 조회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구성(공사금액 120억,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 |
사용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 포함한 전체 사업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건설업만)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없으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의 관게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반응형
'기존 내용들 >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part1) 안전관리_chapter 3. 산업재해발생 및 재해조사 분석_1 (0) | 2021.07.15 |
---|---|
part1) 안전관리_chapter 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용 (0) | 2021.07.15 |
chapter1. 안전보건관리 개요_section 02. 안전보건관리 체제 및 운용_2.3)운용방법 (0) | 2021.07.14 |
chapter1. 안전보건관리 개요_section 02. 안전보건관리 체제 및 운용_2.2)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법적 체제 (0) | 2021.07.04 |
chapter1. 안전보건관리 개요_section 02. 안전보건관리 체제 및 운용_2.1)안전보건관리조직 (0) | 2021.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