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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점검 정의 및 목적 이해/적용
정의 |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장 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 설비의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발생시키는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거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행동 |
목적 | 기기 및 설비 결함이나 불안전한 상태 제거로 사전에 안전성 확보 기기 및 설비 안전상태 유지 및 본래 성능 유지 계획적인 재해요인 대책과 실시를 통한 재해방지 합리적인 생산관리 |
2. 안전점검 종류 및 기준 이해/적용
점검주기에 의한 구분⭐ | |
정기점검 (계획점검) |
주간점검, 월간점검, 연간점검 (마모상태, 부식, 손상 균열 등 설비의 상태변화나 이상 유무 등 점검) |
수시점검 (일상점검, 일일점검) |
매일 현장에서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작업 후 작업자, 작업담당자가 일상적으로 실시 작업 시작 전 : 주변 정리정돈, 청소상태, 설비 방호장치 점검, 설비 주유상태, 구동부분 등 작업 중 : 이상소음, 진동, 냄새, 가스 및 기름 누출, 생산품질 이상여부 등 작업 후 : 기계 청소 및 정비, 안전장치 작동여부, 스위치 조작, 환기, 통로정리 등 |
임시점검 | 정기점검 사이에 임시 실시(갑자기 이상 발견시 임시로 점검) |
특별점검 | 신설, 변경, 고장 수리 천재지변 발생 후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
점검방법에 의한 구분 | |
외관점검(육안점검) | 외관에서 시각, 촉각 등으로 조사 |
작동점검(작동상태검사) |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작동시켜 작동상황 양부 확인 |
기능점검(조작검사) | 간단한 조작으로 대상기기 기능 양부 확인 |
종합점검 | 정해진 점검기준에 의해 측정, 검사 + 정해진 조건하에서 운전시험 기계/설비의 종합적인 기능 확인 |
안전점검 기준 | |
점검표(체크리스트) 포함되어야하는 사항 | 점검대상 점검부분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방법 판정기준 조치사항 |
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유의사항⭐⭐ | 사업장에 적합한 독자적 내용일 것 위험성 높고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작성 정기적 검토로 재해방지에 실효성 있게 개조된 내용일 것(관계자 의견청취) 양식은 되도록 일정하게 내용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
3. 안전검사/인증/진단제도 이해/적용 (내용 엄청 많으니 아래는 ⭐있는 것만 외우기)
안전검사 :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
안전검사 대상기계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등. 아래 다 써놓음.
안전검사 주기 | |
크레인(이동식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제외), 곤돌라 | 최초 : 3년 이내 / 이후 2년마다 (건설현장 사용하는 건 6개월마다) |
이동식크레인, 이삿짐운반용리프트, 고소작업대 | 최초 : 3년 이내 / 이후 2년마다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춴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 최초 : 3년 이내 / 이후 2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해서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유효기간 : 2년)
자율검사프로그램 절차 :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협의 > 검사프로그램 정함 > 고용노동부장관 인정 > 안전성능검사 > 안전검사 수행 인정
자율안전프로그램 인정요건
- 검사원 고용
- 검사 장비 소유, 유지/관리
- 안전검사 주기에 따른 검사주기의 1/2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검사(건설현장 외 사용 크레인은 6개월마다)
- 자율검사프로그램 검사기준이 안전검사기준 충족
자율안전프로그램 인정신청서 제출서류(공단에 2부 제출)
- 안전검사대상기계 등 보유 현황
- 검사원 보유 현황, 검사 장비와 관리방법(위탁시 위탁증명 서류)
- 검사주기, 검사기준
- 향후 2년간의 검사수행계획
- 과거 2년간 검사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취소 및 시정대상⭐
- 거짓이나 부정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 취소
- 인정받고 검사 안한 경우
-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검사한 경우
- 무자격자가 검사한 경우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각 5개씩은 꼭 외우기) | |
기계 또는 설비 |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밻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방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추락/낙하/붕괴 등 위험방지/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충돌/협착 등 위험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보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심사기간 ⭐⭐ | ||
종류 | 심사기간 | |
예비심사 | 7일 | |
서면심사 | 15일 (외국에서 제조 30일)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30일 (외국에서 제조 45일) | |
제품심사 | 개별제품심사 | 15일 |
형식별제품심사 | 30일 (보호구는 60일) |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대상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5개씩) | |
기계 또는 설비 | 연삭/연마기(휴대용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다)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드릴/평삭/형삭/밀링만 해당)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인쇄기 |
방호장치 |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추락/낙하/붕괴 등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안전인증대상 가설기자재는 제외) |
보호구 | 안전모(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보안경(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보안면(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안전인증제품 표시
- 형식/모델명
- 규격/등급
- 제조자명
- 제조변호/제조연월
- 안전인증번호
자율안전 확인 제품 표시
- 형식/모델명
- 규격/등급
- 제조자명
- 제조번호/제조연월
- 자율안전확인 번호
위에 제품 표시 외에 추가 표시사항 (너무 많아서 중요한 것만 적음. 그 외의 것은 찾아보기. 1-39) | ||
안전인증제품 | 파열판⭐ | 호칭지름 용도(요구성능) 설정 파열압력(Mpa) & 온도(섭씨) 분출용량(kg/h) or 공칭분출계수 파열판 재질 유체의 흐름방향 지시 |
방독마스크⭐ | 파괴곡선도 사용시간 기록카드 정화통의 외부측면 표시색 사용상의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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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압용 절연장갑 | 등급별 사용전압 등급별 색상 (00등급 : 갈색, 0빨, 1흰, 2노랑, 3녹, 4주황) |
|
자율안전 확인제품 | 연삭기 덮개⭐⭐ | 숫돌사용 주속도 숫돌회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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