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교육종류, 교육시간, 교육내용 이해/적용
*이 글에서의 교육종류, 교육시간, 교육내용은 2021.07.13일부터 시행하는 고용노동부령 제 32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따름. 파일은 아래 별첨하였으며 직접 찾아보길 권장
<우선 내가 필요한 부분 요약>
1)교육시간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외 종사 근로자 |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그 외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 채용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그 외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시간 이상 | |
그 외 |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타워크레인 사용작업 시 신호업무 작업 제외)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
그 외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단기간/간헐적 작업의 경우 2시간 이상 |
||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일용근로자 | 4시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ㅡ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시간 |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단기간/간헐적 작업은 1시간이상,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면제)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잡업인 경우 2시간 이상 |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이루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2) 교육내용
교육내용 | |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령~~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근로자정기교육과 겹침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 (* 안전보건교육 능력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에서 할 수 있음) |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 작업 개시 전 점검~ 정리정돈 및 청소~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물질안전보건자료~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 |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요한 것만 요점정리함. 자세한건 pdf) | |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괂나 사항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화녕 점검에 관한 사항 그 외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폭발 한계점, 발화점, 인화점 등~ 치급방법 및 안전수칙~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 그 외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
차단장치, 정지장치,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 탱크 내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 그 외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출구~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 |
37. 로봇작업 ⭐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 생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내용 생략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 및 교육내용⭐ | |
교육시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위해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 명칭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 이해법 |
<직접 확인하는 방법>
대한산업보건협회 홈페이지 : https://kiha21.or.kr 사이트로 들어가서 정보마당 > 법령 지침정보 > 산업안전보건 법규
대한산업보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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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21.or.kr
위에 순서로 따라하면 나오는 산업안전보건법 링크 (아래 링크 누르면 바로 법령 뜸)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아래 별표 4는 교육시간 pdf 파일, 별표 5는 교육내용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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