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절 콘크리트뱃칭플랜트제49조(드럼의 제원 등) ①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드럼은 견고한 고정장치로 지지되어야 하고, 드럼의 교환은 쉬워야 한다.②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드럼 내부의 날개는 내마모성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계량장치) ①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는 혼합할 재료의 계량에 필요한 용기, 저울 및 조작에 필요한 기구 등으로 구성된 계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계량장치에는 골재계량기, 포장용 채움재 계량기 및 시멘트 계량기(이하 이 절에서 “계량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하고, 계량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재료를 혼합장치에 투입할 때 재료의 무게를 측정 및 표시하는 기능2. 재료를 혼합장치에 투입할 때 재료의 무게를 누적하여 표시하는 기능③ 계량기의 게이트는 수동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