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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안기 2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1절 불도저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1절 불도저 제6조(배토판 및 굴착각) ① “배토판”이란 불도저가 토사 및 골재 등을 굴착,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및 메움 작업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곡선 단면을 가지는 금속제 판을 말한다. ② “절삭날”이란 배토판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토판의 하단에 장착되어 지면에 선접촉하는 좁고 긴 금속판을 말한다. 이 경우 절삭날을 장착하지 아니한 불도저는 배토판의 하단을 절삭날로 본다. [제목개정 2020. 7. 31.] 제7조(앵글량 및 틸트량) “앵글량”이란 배토판의 좌우로 대칭되는 양 끝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불도저의 중심면에 직각인 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고, “틸트량”이란 배토판의 좌단 또는 우단이 지면에 대하여 상하로 움직일 경우의 수직 변위를 말하며, 이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심선”이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는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무한궤도식에서는 양쪽 무한궤도 사이의 중심점을 지나는 지면에 평행한 종단방향의 직선을 말한다. 2. “중심면”이란 건설기계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지면에 수직한 면을 말한다. 3.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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