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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19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13절 콘크리트살포기, 제14절 콘크리트믹서트럭, 제15절 콘크리트펌프

제13절 콘크리트살포기 제58조(콘크리트살포기의 종류) 콘크리트살포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스크류 컨베이어식 콘크리트살포기:생콘크리트를 스크류 콘베이어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노반에 부설하는 콘크리트살포기 2. 블레이드식 콘크리트살포기:유압에 의하여 회전운동 및 상하운동을 하는 블레이드가 프레임에 따라 좌우로 이동하면서 생콘크리트를 부설하는 콘크리트살포기 제14절 콘크리트믹서트럭 제59조(드럼의 구동방식) ①“유압구동방식”이란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유압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 ②“기계구동방식”이란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 제60조(드럼의 제원 등) ①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은 견고한 고정..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11절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제12절 콘크리트피니셔

제11절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제49조(드럼의 제원 등) ①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드럼은 견고한 고정장치로 지지되어야 하고, 드럼의 교환은 쉬워야 한다. ②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드럼 내부의 날개는 내마모성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계량장치) ①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는 혼합할 재료의 계량에 필요한 용기, 저울 및 조작에 필요한 기구 등으로 구성된 계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계량장치에는 골재계량기, 포장용 채움재 계량기 및 시멘트 계량기(이하 이 절에서 “계량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하고, 계량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재료를 혼합장치에 투입할 때 재료의 무게를 측정 및 표시하는 기능 2. 재료를 혼합장치에 투입할 때 재료의 무게를 누적하여 표시하는 기능 ③ 계량기의 게이트는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8절 모터그레이더, 제9절 롤러, 제10절 노상안정기

제8절 모터그레이더 제42조(텐덤장치) ①모터그레이더는 요철지면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에도 블레이드의 수평작업이 가능하도록 텐덤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모터그레이더 텐덤장치 주행체인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제43조(리닝장치) 모터그레이더는 회전반경을 적게 하기 위한 리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스케리파이어) 모터그레이더의 스캐리파이어는 작업지반의 상태에 따라 투스의 수를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44조의2(블레이드) 모터그레이더의 블레이드는 상하, 좌우 및 선회를 통하여 작업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각도 고정용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7.] 제9절 롤러 제45조(살수장치) ① 롤러에는 롤의 표면에 자재 또는 이물질이 부착되..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7절 기중기

제32조(작업반경) “작업반경”이란 선회장치의 회전중심을 지나는 수직선과 훅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제32조의2(붐 기울기 변화량 등) ① 유압식 기중기는 무부하상태에서 붐을 45도 기울이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붐의 기울기 변화량은 10분간 2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 기중기에는 붐(지브를 포함한다)의 작업반경 내에서 기중기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7.] 제33조(전도지선) ① 무한궤도식 기중기의 전도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직각을 이루는 경우 선회장치의 전방에 있는 무한궤도의 하부트랙 롤러 길이의 2분의 1이 되는 점들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하고,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5절 스크레이퍼, 제6절 덤프트럭

제5절 스크레이퍼 제27조(보울의 재질) 스크레이퍼의 보울은 그 상하작용이 조종 레버의 변위량에 정확하게 비례하여야 하고, 보울 내부는 내마모성ㆍ내부식성을 가진 특수강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제28조(에이프런) 스크레이퍼의 에이프런의 개폐와 방출장치의 전진 및 후퇴 작용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6절 덤프트럭 제29조(유압펌프) ① 유압펌프는 상용압력[최대적재중량상태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데에 필요한 적재함 구동용 유압펌프(이하 이 조에서는 “유압펌프”라 한다)]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유압펌프의 사용압력은 적정범위 이상이어야 한다. 제30조(최대적재중량의 표시)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문에는 최대적재중량을 맨눈으로 알기 쉽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4절 지게차

제18조(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 등) ①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0밀리미터인 수평상태(주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한다)의 지게차의 쇠스랑 윗면에 최대하중이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②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0밀리미터인 수평상태(주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한다)의 지게차의 쇠스랑의 윗면에 하중이 가해지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③ “쇠스랑”이란 용접 또는 이음장치에 의하여 지게차의 마스트에 부착된 2개 이상의 수평으로 돌출된 적재장치를 말한다. 제19조(최대올림높이 및 최대하중 등) ① “최대올림높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상태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렸을 때 지면에서 쇠스..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3절 로더

제13조(로더의 기준부하상태 등) ① “로더의 기준부하상태”란 로더의 버킷에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비중의 토사를 산적한 상태에서 버킷을 가장 안쪽으로 기울이고 버킷의 밑면을 로더의 최저지상고까지 올린 상태를 말한다. ② “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란 하중이 가해지지 아니한 버킷을 가장 안쪽으로 기울이고 버킷의 밑면을 로더의 최저지상고까지 올린 상태를 말한다. 제14조(로더의 전경각 및 후경각) ①“로더의 전경각”이란 버킷을 가장 높이 올린 상태에서 버킷만을 가장 아래쪽으로 기울였을 때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고, “로더의 후경각”이란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을 지면에 닿게 한 후 버킷만을 가장 안쪽으로 기울였을 때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며, 이를 예..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2절 굴착기

제2절 굴착기 제10조(등판능력 및 제동능력) 굴착기는 100분의 25(무한궤도식 굴착기는 100분의 30을 말한다) 기울기의 견고한 건조 지면을 올라갈 수 있고,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 및 제동장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굴착기의 디퍼 등) 굴착기의 디퍼 및 크람셀 버킷은 균열이나 손상된 곳이 없어야 하고, 디퍼도어는 원활하게 개폐되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0. 7. 31.] 제12조의2(굴착잠금장치) 굴착기의 굴착잠금장치는 굴착 작업 중 차체 이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굴착 반발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브레이크의 기능을 가진 구조여야 하며, 주행 제동장치로서 이를 겸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27.] [제목개정 2020. 7. 31..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1절 불도저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1절 불도저 제6조(배토판 및 굴착각) ① “배토판”이란 불도저가 토사 및 골재 등을 굴착,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및 메움 작업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곡선 단면을 가지는 금속제 판을 말한다. ② “절삭날”이란 배토판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토판의 하단에 장착되어 지면에 선접촉하는 좁고 긴 금속판을 말한다. 이 경우 절삭날을 장착하지 아니한 불도저는 배토판의 하단을 절삭날로 본다. [제목개정 2020. 7. 31.] 제7조(앵글량 및 틸트량) “앵글량”이란 배토판의 좌우로 대칭되는 양 끝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불도저의 중심면에 직각인 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고, “틸트량”이란 배토판의 좌단 또는 우단이 지면에 대하여 상하로 움직일 경우의 수직 변위를 말하며, 이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심선”이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는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무한궤도식에서는 양쪽 무한궤도 사이의 중심점을 지나는 지면에 평행한 종단방향의 직선을 말한다. 2. “중심면”이란 건설기계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지면에 수직한 면을 말한다. 3.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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