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내용들/산업안전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7절 기중기

갬성꿈돌이 2021. 9. 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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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작업반경) “작업반경”이란 선회장치의 회전중심을 지나는 수직선과 훅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제32조의2(붐 기울기 변화량 등) ① 유압식 기중기는 무부하상태에서 붐을 45도 기울이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붐의 기울기 변화량은 10분간 2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 기중기에는 붐(지브를 포함한다)의 작업반경 내에서 기중기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7.]

 

 제33조(전도지선) ① 무한궤도식 기중기의 전도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직각을 이루는 경우 선회장치의 전방에 있는 무한궤도의 하부트랙 롤러 길이의 2분의 1이 되는 점들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하고 붐이 기중기의 전방을 향하는 경우 좌우 무한궤도의 각 유동륜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3.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하고 붐이 기중기의 후방을 향하는 경우 좌우 무한궤도의 각 기동륜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한다.

② 타이어식 기중기의 전도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21., 2013. 5. 27.>

1. 기중기의 좌측 또는 우측 방향 각각의 가장 전륜과 가장 후륜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이하 이 조에서 “전후 바퀴 연결선”이라 한다)과 붐 수직면이 직각을 이루는 경우, 전도지선은 선회장치의 전방에 있는 전후 바퀴 연결선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한 경우로서 붐이 기중기의 후방을 향하는 경우 가장 후륜의 축선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3. 기중기가 지면에 3점 지지된 상태인 경우 각각의 지지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3변 가운데 붐 수직면과 직각을 이루는 일변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중기가 아웃리거를 사용하는 경우 아웃리거를 바퀴로 본다.

 

 제34조(후방안정도) ① “후방안정도”란 기중기에 지나치게 많은 평형추를 다는 것을 피하고 기중기의 후방에 안정성을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 전후 축으로 배분된 하중을 말한다.

1. 평탄하고 단단한 지면일 것

2. 최소 작업반경일 것

3. 달아올림기구에 하중이 가해지지 아니한 상태일 것

4. 아웃리거가 없는 상태일 것

② 무한궤도식 기중기는 전도지선에 걸리는 하중의 합계가 해당 기중기 운전중량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③ 타이어식 기중기의 후방안정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 5. 27., 2021. 8. 27.>

1.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주행 방향과 직각인 경우 전도지선상의 바퀴에 걸리는 하중의 합계는 해당 기중기 운전중량의 100분의 15 이상일 것

2.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주행 방향과 같은 경우 전도지선상의 바퀴에 걸리는 하중의 합계는 해당 기중기 운전중량의 100분의 15인 값에 평균 윤거를 축간거리로 나눈 값을 곱하여 얻은 값 이상일 것

 

 제35조(등판능력 및 제동능력) 기중기는 100분의 25(무한궤도식 기중기는 100분의 30) 기울기의 견고한 건조지면을 올라갈 수 있고,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항만 등 특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중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중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 5. 27., 2018. 6. 1.>

 

 제36조(기중기 주행체인의 안전율) ①기중기 주행체인의 안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체인의 전달효율:1(기중기의 주행방식이 편축 구동 체인주행 방식인 경우에는 0.6)

② 기중기 주행체인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제37조(로프의 제동능력 및 잠금장치) 기중기는 들어올릴 수 있는 하중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정적하중의 기중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능력 및 그 제동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38조(와이어로프의 안전율 등) ①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②와이어로프는 다음 표에 따른 안전율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7. 31., 2021. 8. 27.>

[전문개정 2013. 5. 27.]

 

 ㅁ제38조의2(와이어로프의 감기) ① 권상장치(와이어로프를 말아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말한다) 등의 드럼에 홈이 있는 경우 플리트(Fleet) 각도는 4도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21. 8. 27.>

② 권상장치 등의 드럼에 홈이 없는 경우 플리트 각도는 2도 이내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7.]

 

 ㅁ제38조의3(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 ① 와이어로프와 드럼, 지브, 훅블록 등과의 연결은 배빗메탈 채움, 소켓 고정, 클램프 고정, 코터 고정, 아이스플라이스 및 클립 고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클립 고정을 하는 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클립 간의 간격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5. 27.]

 

 ㅁ제38조의4(안전밸브 등) ①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높낮이와 각도 등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에는 유압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② 제1항의 권상장치나 기복장치는 유압의 이상 저하로 인한 달기기구의 급격한 강하를 방지하기 위해 역지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의2에 따른 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 5. 27.]

 

 제39조(기복장치) ① 기중기 붐의 기복장치는 붐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조종사의 조작에 의하여서만 작동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기중기가 수평 또는 경사 지면에 있을 때에도 기복장치의 제동기구나 그 밖의 고정장치는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③ 로프가 기복장치 시브(sheave)의 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7. 31.>

 

 ㅁ제39조의2(기복장치 등의 제동장치) 기복장치 및 권상장치에는 화물 또는 지브의 급격한 강하를 막기 위해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7.]

 

 제40조(경보장치 및 표시장치) ①기중기에는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종사가 맨눈으로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1., 2013. 5. 27.>

1. 과부하 경보장치[일정한 붐(지브를 포함한다)의 길이, 작업반경 및 붐의 방향에서 기중기가 들어올리는 하중이 기중기가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의 100분의 87을 초과하는 경우 조종사에게 시각적인 방법 및 음향적인 방법으로 경보를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

2. 붐의 경사각 표시장치

3. 하중 표시장치(기중되어 있는 하중을 표시하는 장치를 말하고, 해당 기중기가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의 100분의 120까지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전자식 하중표지 장치의 경우에는 최대하중의 100분의 100까지 표시할 수 있다)

② 기중기의 정격하중표는 조종실의 안쪽 또는 조종석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7.>

 

 ㅁ제40조의2(안전장치) 기중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에는 권과방지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방지 장치를 말한다) 및 권과경보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알림 장치를 말한다)

2. 훅에는 와이어로프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전용 달기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 없이 짐걸이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붐시브 및 훅블럭의 로프 벗겨짐 방지장치

4. 권상용드럼의 역회전 방지장치

[본조신설 2013. 5. 27.]

 

 제41조(기중기의 디퍼 등) 기중기의 디퍼 및 크람셀 버킷은 균열이나 손상된 곳이 없어야 하고, 디퍼도어는 원활하게 개폐되어야 한다.

 

 ㅁ제41조의2(선회주차브레이크) ① 기중기는 선회할 때 작업의 안전을 위해 선회주차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회주차브레이크는 엔진이 작동 중이거나 정지된 경우에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7.]

 

 ㅁ제41조의3(기중기의 센터조인트) 유압식 기중기의 센터조인트는 회전부 중심에 설치하고, 상부 및 하부의 유압기기가 선회 중에도 송유 가능한 구조로서, 작업할 때 발생하는 하중 및 유압의 변동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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