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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5절 스크레이퍼, 제6절 덤프트럭

갬성꿈돌이 2021. 8. 3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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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스크레이퍼

제27조(보울의 재질) 스크레이퍼의 보울은 그 상하작용이 조종 레버의 변위량에 정확하게 비례하여야 하고, 보울 내부는 내마모성ㆍ내부식성을 가진 특수강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제28조(에이프런) 스크레이퍼의 에이프런의 개폐와 방출장치의 전진 및 후퇴 작용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6절 덤프트럭

제29조(유압펌프) ① 유압펌프는 상용압력[최대적재중량상태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데에 필요한 적재함 구동용 유압펌프(이하 이 조에서는 “유압펌프”라 한다)]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유압펌프의 사용압력은 적정범위 이상이어야 한다.

 

 제30조(최대적재중량의 표시)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문에는 최대적재중량을 맨눈으로 알기 쉽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최대적재중량은 가로 250밀리미터 이상, 세로 100밀리미터 이상의 직사각형 내부에 10자리 이하는 “00”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

(예시) : 최대적재중량이 1만 4천756킬로그램인 경우

2. 최대적재중량의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제거되지 아니할 것

 

 제31조(덤프트럭의 적재함 등) ① 적재함은 적재 시의 충격이나 편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고, 강성을 크게 하기 위한 투꺼운 리브(rib)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곱밀리미터당 60킬로그램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진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리브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7.>

② 적재함의 상승ㆍ하강 또는 정지 동작은 원활하여야 하고, 덤프트럭의 주행 시에 적재함이 상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7.>

③ 덤프트럭에는 적재함을 들어올렸을 때 적재함의 좌우 흔들림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7.>

④ 덤프트럭에는 적재함이 들어올려져 있거나 상승 또는 하강 시에는 조종사 및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1.>

⑤ 덤프트럭에는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적재함을 상승시키는 경우 적재함의 하강방지를 위한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7.>

⑥ 적재함 뒷문 힌지(hinge)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7.>

[제목개정 2013. 5. 27.]

 

 제31조의2(적재함의 기울기 변위량) 평탄한 지면에서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45도(최대로 들어 올린 각도가 45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로 들어 올린 각도를 말한다) 들어 올리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적재함이 지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의 변화량은 10분 동안 1도 이하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7.]

 

 제31조의3(안정도) 덤프트럭은 자체중량 상태로 평탄한 지면에서 좌우로 30도 기울인 경우에도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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