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내용들/산업안전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8절 모터그레이더, 제9절 롤러, 제10절 노상안정기

갬성꿈돌이 2021. 9. 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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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모터그레이더

 제42조(텐덤장치) ①모터그레이더는 요철지면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에도 블레이드의 수평작업이 가능하도록 텐덤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7.>

② 모터그레이더 텐덤장치 주행체인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3. 5. 27.>

 

 제43조(리닝장치) 모터그레이더는 회전반경을 적게 하기 위한 리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스케리파이어) 모터그레이더의 스캐리파이어는 작업지반의 상태에 따라 투스의 수를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44조의2(블레이드) 모터그레이더의 블레이드는 상하, 좌우 및 선회를 통하여 작업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각도 고정용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7.]

 

 

 

제9절 롤러

제45조(살수장치) ① 롤러에는 롤의 표면에 자재 또는 이물질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거장치 또는 살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7.>

② 제1항의 장치 중 살수장치는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노즐 분사 방식이어야 한다.  <개정 2013. 5. 27.>

 

 제46조(진동장치 등) ① 타이어식 롤러의 타이어 진동장치는 조종석에서 쉽게 잠글 수 있어야 한다.

② 타이어식 롤러의 타이어 배열이 복열인 경우에는 앞바퀴가 다지지 아니한 부분은 뒷바퀴가 다지도록 배열되어야 한다.

③ 진동식 롤러에는 축수(軸受)와 차체 사이에 방진고무를 붙이거나 타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기압을 이용한 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롤러(타이어식 롤러는 제외한다)의 롤은 주강재 또는 강판용접 구조로 된 것이어야 한다.

⑤ 롤러의 돌기부는 강판, 주강 또는 강봉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돌기부의 선단접지부는 내마모성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밸러스트란 롤러의 다짐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물질 및 중량물을 말하며, 설치는 견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7.>

 

 

 

제10절 노상안정기

제47조(가열장치, 로터 및 후드) ① 노상안정기에는 유제탱크 내부의 아스팔트 등을 보온하기 위하여 버너 등으로 가열하는 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안정기에는 커터가 부착되어 지반을 파헤치거나 포장자재를 혼합하는 로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③ 노상안정기에는 재료의 확산을 방지하고 혼합 및 부설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로터를 덮는 후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작업능력) 노상안정기는 노상에서 전진하면서 토사를 파쇄하거나 혼합할 수 있어야 하고, 유제살포작업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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