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내용들/산업안전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3절 로더

갬성꿈돌이 2021. 8. 3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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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로더의 기준부하상태 등) ① “로더의 기준부하상태”란 로더의 버킷에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비중의 토사를 산적한 상태에서 버킷을 가장 안쪽으로 기울이고 버킷의 밑면을 로더의 최저지상고까지 올린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9. 10. 21.>

② “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란 하중이 가해지지 아니한 버킷을 가장 안쪽으로 기울이고 버킷의 밑면을 로더의 최저지상고까지 올린 상태를 말한다.

 

 

제14조(로더의 전경각 및 후경각) ①“로더의 전경각”이란 버킷을 가장 높이 올린 상태에서 버킷만을 가장 아래쪽으로 기울였을 때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고, “로더의 후경각”이란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을 지면에 닿게 한 후 버킷만을 가장 안쪽으로 기울였을 때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② 로더의 전경각은 45도 이상, 후경각은 35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이 전방에 설치된 로더의 전경각은 35도 이상, 후경각은 25도 이상이어야 하고, 버킷에 적재물배출장치(이젝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경각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7.>

③ 삭제  <2013. 5. 27.>

 

제15조(안정도) ① 타이어식 로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평행할 경우 앞이나 뒤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

1. 로더의 기준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15인 지면

2. 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30인 지면

② 타이어식 로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직각으로 교차할 경우 옆으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

1. 로더의 기준부하상태에서 버킷만을 최고로 올린 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20인 지면

2. 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60인 지면

 

제16조(제동능력) 타이어식 로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탄하고 견고한 건조지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6. 1.>

1. 로더의 기준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15인 지면

2. 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20인 지면

 

제17조(버킷) ① 버킷의 승강, 정지 및 반전(反轉) 작용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버킷과 연결된 붐 및 암 등은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한다.

 

ㅁ제17조의2(고정장치) 로더를 주차하거나 운반할 때 로더 본체의 굴절부가 굴절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7.]

 

ㅁ제17조의3(유압배관) 로더의 유압배관은 작동 압력의 최소 4배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7.]

 

ㅁ제17조의4(조종실 등)

① 출입문이 전방에 설치된 로더는 조종사가 조종실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 작업장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출입문이 전방에 설치된 로더의 출입문 크기는 높이 875밀리미터, 폭 5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출입문이 전방에 설치된 로더는 출입문을 대신할 출입구가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크기는 380밀리미터× 5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로더가 완전히 굴절된 조향 상태에서 로더 본체 사이에 조종실 통로가 있는 경우 통로는 15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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