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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산업안전기사 필기 cbt 오답노트

갬성꿈돌이 2021. 7. 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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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론

 

<안전관리자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타법개정 2017. 1. 6. [대통령령 제27767호, 시행 2017. 1. 7.] 고용노동부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3.12>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  의ㆍ의결한 업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  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2의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1.26>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4.3.12>

⑤ 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7.30][제목개정 2014.3.12]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3680&jomunNo=13&jomunGajiNo=0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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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w.scourt.go.kr

 

<작업 휴식시간 공식>

총 작업시간 * (작업에너지 값 - 작업 평균에너지 값) / (작업에너지 값 - 휴식시간 에너지소비량)

 

<동기부여 방법>

내적 동기 유발방법 외적 동기 유발방법
  1. 학습자의 요구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재의 제시
  2. 지적호기심의 제고
  3. 목표의 인식
  4. 성취의욕의 고취
  5. 흥미 등의 방법
  1. 학습결과를 알게하고 성공감, 만족감을 갖게 할 것
  2. 적절한 상벌에 의하여 학습의욕을 환기시킬 것
  3. 경쟁심을 이용할 것

 

<시행착오설에 의한 학습의 원칙(법칙 원칙 번갈아가며 나옴)>

연습의 법칙

효과의 법칙=결과의 법칙

준비성의 법칙

자세한 것 : https://m.cafe.daum.net/coreedu/141n/69

 

시행착오설의 법칙 -

시행착오설의 법칙 시행착오의 학습이론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법칙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Thorndike는 자극과 반응과의 결합이 어떻게 강화되고 약화되는가에 대하여 초기에 다음과 같은

m.cafe.daum.net

 

 

<인간의 착각현상>

 1) 자동운동 : 암실 내에서 수 미터 거리에 정지된 광점을 놓고 그것을 한동안 응시하고 있으면, 그 광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예로 야간에 비행하는 비행기의 경우, 실제로 고정된 불빛을 움직이는 불빛으로 착각하여 자기의 앞에서 비행하는 다른 비행기로 인식하고 그 불빛을 따라가다 충돌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야간에 표시되는 불빛은 섬광으로 하도록 한다.

 2) 유도운동 : 정지해 있는 것을 움직이는 것으로 느낀다던가 반대로 운동하고 있는 것을 정지해 있는 것으로 느끼는 현상이다. 예로 열차나 자동차가 줄지어 정차해 있을때 다른편 차가 움직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타고 있는 차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다.

 3) 가현운동 : 두 개의 정지 대상을 0.06초의 시간 간격으로 다른 장소에 제시하면 마치 한 개의 대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현상으로 예로 영화, 네온사인 등이 있다.

자동암, 유도정, 가현시간

 

 

 

 

2.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인간공학적 설계원리>

운동양립성 공간양립성 개념 양립성
작업자가 무언가를 조작하였을 경우 의도한 방향되로 움직(운동)이게 설계.(예, 버튼을 돌리는 방향되로 침이 움직임, 자동차의 핸들 등) 작업자가 조작 시 의도한 공간가 일치하게 작동되게 설계.(예, 버너의 오른쪽 스위치 작동 시 오른쪽 화구에서 불 발생 등) 작업자의 개념적 연상과 작동이 일치하게 설계.(정수기 빨간색버튼-뜨거운 물, 파란색 버튼-차가운 물, 스위치의 on/off 등)

 

<시각의 계산식>

시각=(180/3.14 * 60 * 고리의 틈(획폭)) / 눈과 글자가 떨어진거리

 

<예비위험분석 PHA>

Class 1 파국적 : 사망, 시스템 붕괴

2 위기적(중대) : 심각한 상해, 시스템 중대 손상

3 한계적 : 경미한 상해, 시스템 성능 저하

4 무시 : 경미한 상해나 시스템 성능 저하 없음

 

 

 

 

3. 기계위험방지기술

<수인식 방호장치의 선정조건>

1. 슬라이드 행정수 100spm이하

2. 슬라이드 행정길이 50mm이상

3. 완전회전식 클러치 프레스에 적합

4.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섬유로 직경이 4mm 이상이어야 한다.

 

<가드 개구부 틈새 공식>

가드개구부 틈새 = 6 + 0.15 * 가드 개구부까지의 최단거리

(단, 최단거리가 160mm이상의 경우 틈새=30mm, 위험점이 전동체인 경우 6+0.1*최단거리)

 

<선반 작업>

안전수칙

1. 작동전 기계의 모든상태를 점검할 것.
2. 절삭작업중에는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하여 눈을 보호할 것.
3. 바이트는 가급적 짧고 단단히 조일 것.
4. 가공물이나 척에 말리지않도록 옷소매를 단정히 할 것.
5. 작업중에는 칩이 많이 쌓여 치울시에는 반드시 기계작동을 멈춘후 할 것.
6. 긴물체를 가공할때는 반드시 방진구를 사용할 것.
7. 칩을 제거할때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지말고 브러쉬를 사용할 것.

선반 주요 구조
회전판 센터 작업 시 주축의 회전을 공작물에 전달하기 위해 주축의 앞 끝에 고정하는 원형판
돌리개 공작물에 고정하여 회전판의 회전이 공작물에 전달되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
센터 주축과 심압대에 박아서 양 끝으로 공작물을 지지하는 기구
맨드릴 풀리, 기어와 같이 구멍을 먼저 가공한 후 그 구멍을 기준으로 바깥지름을 구멍과 직각으로 절삭하고자 할 때 사용
공작물을 고정하는 죠(jaw)가 있어서 이곳으로 공작물을 물어서 고정하는 원통형의 일종의 바이스로써 주축 끝에 고정하여지지 및 회전시키는 기구(단동척, 복동척, 연동척 등)
방진구 공작물이 단면의 지름에 비해 길이가 너무 길 경우(일감의 길이가 직경의 12배 이상)
자중 또는 절삭저항에 의해 굽어지거나 가공 중 발생하는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지구(고정식, 이동식)

선반의 방호 장치 (브실 칩척 : 브실이 어딜 칩척대! 선반 방호나 해!)

실드(shield) 공작물의 칩이 비산 되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덮개
척 커버
(Chuck Cover)
척에 고정시킨 가공물의 돌출부에 작업자가 접촉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인터록 시스템으로 연결
칩 브레이크 길게 형성되는 절삭 칩을 바이트를 사용하여 절단해주는 장치
브레이크 작업 중인 선반에 위험 발생 시 급정지시키는 장치

선반 작업시 유의사항

① 긴 물건 가공시 주축대쪽으로 돌출된 회전 가공물에는 덮개 설치

② 바이트는 짧게 장치하고 일감의 길이가 직경의 12배 이상일 때 방진구 사용

③ 절삭중 일감에 손을 대서는 안되며 면장갑 착용금지

④ 바이트에는 칩 브레이크를 설피하고 보안경착용

⑤ 치추 측정 시 및 주유, 청소시 반드시 기계정지

⑥ 기계 운전 중 백기어 사용금지

⑦ 절삭 칩 제거는 반드시 브러시 사용

⑧ 리이드스크류에는 몸의 하부가 걸리기 쉬우므로 조심

 

<둥근 톱기계 반발예방장치 종류>

분할날, 반발방지기구(finger), 반발방지롤, 보조안내판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에 사용하는 로프의 성능기준>

직경 4mm이상의 와이어 로프 (단, 직경 6mm이상이고 절단하중 300kgf이상은 합성섬유로프 사용)

 

<알루미늄합금 구멍가공 속도>

경질합금드릴을 장착한 탁상식 드릴기계 사용시 절삭속도 260m/min, 선단각 120도

 

<아세틸렌 발생기실 구조>

벽은 불연성 재료
지붕과 천장에는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바닥면적의 1/16이상의 단면적을 기진 배기통 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 구로  부터 1.5m이상 떨어지도록 할것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 두께 1.5m이상의 철판이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
벽과  발생기 사이에는 발생기의 조정  또는 카바이드 공급 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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