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내용들/산업안전

part2) 안전교육 및 심리_chapter 1. 안전교육_4

갬성꿈돌이 2021. 7.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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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교육종류, 교육시간, 교육내용 이해/적용

 

*이 글에서의 교육종류, 교육시간, 교육내용은 2021.07.13일부터 시행하는 고용노동부령 제 32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따름. 파일은 아래 별첨하였으며 직접 찾아보길 권장

 

<우선 내가 필요한 부분 요약>

 

1)교육시간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외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그 외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시간 이상
그 외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타워크레인 사용작업 시 신호업무 작업 제외)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그 외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단기간/간헐적 작업의 경우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4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ㅡ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시간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간헐적 작업은 1시간이상,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면제)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잡업인 경우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이루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2) 교육내용

교육내용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령~~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근로자정기교육과 겹침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
(* 안전보건교육 능력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에서 할 수 있음)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
작업 개시 전 점검~
정리정돈 및 청소~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물질안전보건자료~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요한 것만 요점정리함. 자세한건 pdf)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괂나 사항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화녕 점검에 관한 사항
그 외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폭발 한계점, 발화점, 인화점 등~
치급방법 및 안전수칙~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
그 외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차단장치, 정지장치,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
탱크 내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
그 외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출구~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
37.
로봇작업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 생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내용 생략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 및 교육내용⭐
교육시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위해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교육내용 대상화학물질 명칭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 이해법

 

 

<직접 확인하는 방법>

 

대한산업보건협회 홈페이지 : https://kiha21.or.kr 사이트로 들어가서 정보마당 > 법령 지침정보 > 산업안전보건 법규

 

대한산업보건협회

JTNDdWwlMjBjbGFzcyUzRCUyMmxzdF9zYW5oYWslMjIlM0UlMEElMDklM0NsaSUzRSUzQ2ElMjBocmVmJTNEJTIyaHR0cCUzQSUyRiUyRnd3dy5ob3RlbGNoaWFrc2FuLmNvLmtyJTJGJTIyJTIwdGFyZ2V0JTNEJTIyX2JsYW5rJTIyJTNFJTNDaW1nJTIwc3JjJTNEJTIyaHR0cCUzQSUyRiUyRmtpaGFzLmNkbjMuY2FmZTI0LmNvbSUyRmlt

kiha21.or.kr

위에 순서로 따라하면 나오는 산업안전보건법 링크 (아래 링크 누르면 바로 법령 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아래 별표 4는 교육시간 pdf 파일, 별표 5는 교육내용 pdf 파일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1MB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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