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내용들/산업안전

08.09 산업안전검사 cbt 오답노트

갬성꿈돌이 2021. 8. 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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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기계위험방지기술

 

모든 법령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www.law.go.kr

 

<보호망의 최대 개구 간격> : 36mm 이하

2004년 02회 48번 문제

 

<목재가공용 둥근톱 작업시 분할날 설치기준>

1.분할날의 두께는 톱두께의 1.1배 이상, 치진폭 보다 작을것(1.1 <= t < 1.3)
2.후면날과의 간격은 12mm 이내일 것
3.후면날의 2/3이상을 덮을 것
4.톱날직경이 610mm를 넘는 경우 현수식 분할날 사용
5.분할날 최소길이 L = pi × D / 6 (mm)

 

<비파괴 시험법>

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유무(有無)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방사선투과법(RT : Radiographic Test) : 
  • 자분탐상법(MT : Magnetic Particle Test) : 강자성체, 자화, 자분, 불연속부 검사
  • 침투탐상법(PT : Penetrating Test) : 침투액, 표면 불연속부, 시험방법 간단
  • 초음파탐상법(UT : Ultrasonic Test) : 진동, 주파수 1~5MHz 초음파

엄청 자세한거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jhmillennium&logNo=221333795017 

 

비파괴검사의 종류 및 특징(NDE or NDT)

재료를 파괴하지 않고 검사를 한다?안녕하세요. 휴먼입니다. 비파괴비파괴비파괴를 직접 접하지 않고 이해...

blog.naver.com

 

<가드 개구부 간격 최댓값>

​Y=6+0.15X

X : 가드와 위험점간의 거리(안전거리) [mm] 단, X < 160

Y : 가드 개구부 간격(안전거리) [mm] 단, X ≥ 160이면 Y=30

 

<보일러의 방호장치>_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검출기

= <보일러 폭발사고예방을 위한 유지, 관리대상 부속품>

제116조(압력방출장치) ①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2. 26.>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 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 사업주는 고저수위(高低水位) 조절장치의 동작 상태를 작업자가 쉽게 감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저수위지점을 알리는 경보등ㆍ경보음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급수되거나 단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 검출기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사업주는 압력용기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刻印)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컨베이어의 방호장치>_이탈방지, 비상정지, 덮개울,건널다리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이하 “컨베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ㆍ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사업주는 트롤리 컨베이어(trolley conveyo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트롤리와 체인ㆍ행거(hanger)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서로 확실하게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승강기(양중긱) 방호장치>_권과정제, 승강기 파리스,속도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4. 19.>

1.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3. 삭제  <2019. 4. 19.>

4. 리프트

5. 곤돌라

6. 승강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ㆍ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으로 한다)]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반작업 안전수칙>

1. 작동 전 기계의 모든 상태를 점검할 것
2. 절삭작업 중에는 보안경을 착용할 것
3. 바이트는 가급적 짧고 단단히 조일 것
4. 가공물이나 척에 휘말리지 않도록 작업자는 옷 소매를 단정히 할 것
5. 작업도중 칩이 많아 처리할 때에는 기계를 멈춘 다음에 행할 것
6. 긴 물체를 가공할 때는 반드시 방진구를 사용 할 것
7. 칩을 제거할 때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말고 브러시를 사용할 것

 

<용해아세틸렌 배관 및 부속기구 구리 함유량 합금> : 70%이상 불가

 

< 아세틸렌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성능시험 (안전기의 성능기준)>_2,25mm

- 주요 부분은 두께 2[mm] 이상의 강판 또는 강관을 사용할 것

- 도입부는 수봉 배기관을 갖춘 수봉식 일 것

- 유효 수주는 25[mm]이상 되도록 할 것

- 물의 보충 또는 교환이 용이하고 수위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역화 원인>_산소이물질열과다, 토치성능압력조정기 이상

역화의 정의 : 내연 기관에서, 본래 기통(氣筒) 내에서 연소되어야 할 혼합 가스가, 기통으로부터 흡기관이나 기화기(氣化器) 쪽으로 불꽃을 역류시키는 현상

ㆍ압력 조정기 고장
ㆍ과열
ㆍ산소공급이 과다
ㆍ토치의 성능이 좋지 않을때
ㆍ토치 팁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

 

<파열판 표시 사항>

안전인증 파열판에는 규칙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가. 호칭지름

나. 용도(요구성능)

다. 설정파열압력(㎫) 및 설정온도(℃)

라. 분출용량(㎏/h) 또는 공칭분출계수

마. 파열판의 재질

바. 유체의 흐름방향 지시

[별표 4] 파열판의 성능기준(제10조 관련)(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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