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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갬성꿈돌이 2025. 2. 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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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이고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5세에서 69세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분들 중 소득과 재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가구단위 소득, 재산, 취업경험 및 본인 1인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위 요건이 충족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어도 이후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중 매월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9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취·창업 및 소득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이후 고용형태 및 근로제공 형태를 불문하고 취·창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기간에 발생한 소득과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로 발생한 소득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주기 기간에 소득의 합계액이 월 단위 지급액에 대한 기준금액*(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며 신고한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과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소득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발형은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의 경우 취업경험과 무관합니다.
    선발형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재산은 5억원 이하로 더 넓게 적용됩니다.

     

     

    Ⅱ유형은 크게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지원 유형이 나뉘는데요.

     

    중장년층 유형으로 참여하실 경우 가구단위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단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계층이나, 청년층은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조사

     

    참여희망자가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하면,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수급자격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족 등으로 가구원을 확정.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참여자 본인의 취업경험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수급자격 조사 과정에서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결정·통지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통지서가 송달됩니다. 다만 수급자격 확인·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수급결정이 됐으면 이제 지원을 받아야죠?

     

    참여자분들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되고, 수당지원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간 지원하고,

     

    Ⅱ유형은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Ⅰ, Ⅱ유형 모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해드립니다.

     

     

    ○ 참여자 준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경우 준수해야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리 정해진 상담시간은 정확히 지켜주세요. 상담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담사에게 3일 전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둘째, 상담사와 함께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세요. 취업활동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엔 상담사와 상의 후 변경해 주세요.

    또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간 중 월 1회 이상은 상담사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이 진행되므로 적극 응해주셔야 합니다.

     

    셋째, 상담사가 제시한 ‘취업에 필요한 과제’는 꼭 수행해 주세요. 상담사는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이행을 안내할 텐데요, 이 프로그램들을 이행하셔야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넷째, 제도 참여 기간 중 이와 같은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상담사와 상의해 주세요.

     

    취업 또는 창업, 매출발생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과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당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담당 상담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의 기간

     

    참여자는 수급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하여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 계획 수립

    취업활동계획 수립이란 참여자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프로그램과 참여시기를 결정하여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여자들은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전담 상담사와의 1:1 대면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장애요인, 취업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미이행할 경우 수당이 부지급되거나 취업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의욕과 직업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참여자의 직업 선택 및 직업생활과 관련 있는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심리검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업가치관 검사는 직업가치에 대한 정보 및 적합 직업을 추천해주며, 직업선호도 검사를 통해 직업흥미유형에 따른 적합한 직업분야를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의욕 고취, 취업기술 및 취업자신감 향상 등을 위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도 참여 가능한데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는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구직동기 부여 및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성취 프로그램. 자신감 향상 및 근로의욕 증진, 사회성 향상을 위한 취업희망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참여자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를 습득하고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창업지원·해외취업지원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희망자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유형과 수강하려는 직종의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이 결정되는데요. Ⅰ유형은 최대 20%, Ⅱ유형은 최대 50%의 자부담률이 발생합니다.

     

    지원한도 300만원 내에서 3개 과정, 인터넷 훈련 포함 시 최대 4개 과정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훈련과정이 8개월 이상일 경우, 최대 1개 훈련과정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상담사와 협의없이 참여한 경우, 취업활동계획 불이행에 해당되어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중에 창업을 희망하는 분은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취업경험이 없거나 부족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구직의욕 고취,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도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경험 참여가능여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심리안정·복지지원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각 지원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상담사와 협의하여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입사서류 작성이나 면접 등 구직기술이 부족하다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클리닉과 같은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도 참여 가능합니다.

     

     

    ○ 사후관리

     

    사후관리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하되,수급자의 취업능력·취업장애요인 등을 고려하여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1회차 끝>

     

    ○ 생활안정지원

     

    구직촉진수당이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구직활동에 몰입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돕는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금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수급자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지급됩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음) 월 단위 지급액을 6개월 간 지급합니다.
    (자막)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에 맞춰 정해진 지정일에 구직활동 이행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 방문, 홈페이지 또는 팩스 접수 후 유선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이후 고용형태 및 근로제공 형태를 불문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급주기 기간에 소득의 합계액이 월 단위 지급액에 대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자막만) *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

    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횟수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동 사업을 통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였을 경우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총 150만원을 지급하며, 참여자가 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속을 유지할 경우 2차례 나누어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와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근로 계약서 사본 1부를 준비하셔서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주30시간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여 취업으로 인정된 노무제공자, 프리랜서로 취업한 경우. 사업자 등록한 창업자 중 사업전용공간이 확보되고 매출이 발생한 경우.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취창업한 경우 지급됩니다.

    단,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별 취업처리 기준

    그렇다면 언제 취업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취업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직,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자활근로를 제외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나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취업자라면 취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에 취업하였더라도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로서 나은 일자리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두 번째,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일정금액(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라면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정금액(월 250만원) 미만 일자리에 취업하였더라도 최소 월 7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여 취업처리를 희망하신다면 역시 취업으로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라면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하시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취업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이 종료되며 취업한 기간에 따라 1~2년 후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고용24로 관리하는 나의 이력서

     

    고용24에서 다양한 항목 추가 기능을 통해 나에게 적합한 이력서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 자격, 경험 등의 정보를 자동 연계하여 최대 5개의 이력서를 작성, 관리할 수 있으며, 작성한 이력서는 고용24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내 PC에 파일로 저장하여 필요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시면 입사지원 및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종료

     

    여기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이 종료되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없는데요. 최대 3년간 재참여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정한 사유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취업지원 유예신청’을 통해 취업지원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2년의 범위에서 유예사유가 해소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을 유예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예사유로는 임신·출산, 질병·부상, 군입대, 6개월 미만 국외 체류,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부정수급

     

     

    부정수급을 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게 됩니다.

    부정수급을 할 경우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24(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누구나 든든하게 취업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곁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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