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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 취업지원신청
- 구직촉진수당
- 참여수당
- 훈련참여
지원수당 - 참여장려수당
- 취업지원유예
- 취업지원재참여
- 취업성공수당
취업지원신청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I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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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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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형(비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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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형(청년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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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 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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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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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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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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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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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25년 시범)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 [청년연령]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 기준소득의 중위값 (‘25년 4인 가구 기준 609.7만원)
특정계층(Ⅱ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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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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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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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1)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배우자,1촌직계) 중 별거 등으로 가구원에서 제외시 증명서류
2)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생계·주거를 같이하여 가구원에 포함시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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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취약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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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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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유형,Ⅱ 유형을(를) 제공하는 표
I유형 | Ⅱ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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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신청 절차
- 동영상 교육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 동영상 교육 수강 바로가기 >
- 구직 등록신청 전에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구직 등록 (필수) - 구직 등록 바로가기 >
- 취업지원 신청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 접수∙조사∙결정취업지원 신청서
- 접수 ∙ 조사 ∙ 결정
- 알림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고용센터 방문 신청시 필요 서식 안내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서식을 직접 작성하셔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국취이야기
취업지원신청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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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신청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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