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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구직촉진수당 제도소개

갬성꿈돌이 2025. 2.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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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수당 지급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요건,지급주기을(를) 제공하는 표지급요건지급주기

  •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차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가족 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적용시점,지급요건을(를) 제공하는 표적용시점지급요건
  • 구직촉진수당 신청회차 지급주기 마지막 날이 ‘23.1.1 이후에 있는 수급 대상자
  •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1인 20만원)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유의하세요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시 필요 서식 안내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서식을 직접 작성하셔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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