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관리론
<교육방법>
실연법 | 이미 설명을 듣고 시범을 보아서 알게 된 지식이나 기능을 교사의 지도 아래 직접 연습을 통해 적용해 보는 방법 (키워드 : 이미 알고 있는) |
프로그램학습법 | 학습자가 프로그램 자료를 가지고 단독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 |
모의법 | 실제의 장면이나 상황을 인위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두고 학습하게 하는 방법 |
구안법 | 참가자 스스로가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하는 실천적인 학습활동 과제에 대한 목표결정 -> 계획수립 -> 활동 시킨다 -> 행동 -> 평가 |
<방진마스크 선정기준>
분진포집효율은 높고 흡기·배기저항이 낮은 것
중량이 가볍고 시야가 넓은 것
안면 밀착성이 좋아 기밀이 잘 유지되는 것
마스크 내부에 호흡에 의한 습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
안면 접촉부위가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 것
안면 접촉부위 면적(사용적)이 적을 것
작업의 내용에 적합한 방진마스크 종류의 선정
낮으면 좋은거 | 높으면 좋은거 |
흡기/배기저항 중량 접촉면적(사용적) |
분집포집효율 시야 안면 밀착성 땀흡수 |
2.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페일세이프 fail-safe 종류>
Fail Passive | 고장 시 정지 |
Fail Active | 고장 시 경보 + 경보를 울리는 짧은 시간 동안은 운전 가능 |
Fail Operational | 고장 시 보수 될 때까지 운전 가능(기능유지) |
<조명의 대비>
문제에서 주어진 것 : 반사율, 글자 밝기, 화면 조명 lx(조도)
조명의 광속발산도 = 반사율 * 조도 = 투과율 * 조도 = pi * 휘도
조명의 휘도 = 광속발산도 / pi
총 휘도 = {글자 밝기(휘도) + 조명 휘도}
대비 = (조명 휘도 - 총 휘도)/조명 휘도
<열 중독증(heat illness)의 강도>
열발진(heat rash) < 열경련(heat cramp) < 열소모(heat exhaustion) < 열사병(heat stroke)
발경소사> 열중독 발견한 소는 사야해!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시 화면의 바탕색상에 따른 주변 환경 조도>
바탕 검정색 계통 : 300~500lux
바탕 하얀색 계통 : 500~700lux
<불안전한 행동 유발의 인간 요인>
생리학적 요인 : 근력, 반응시간, 감지능력 > 근반감. 생리학적 요인은 금방감
신뢰성 요인 : 주의력, 의식수준, 긴장수준 > 주의
<FMEA가 유효한 경우>
: 고장 발생을 최소로 하고자 하는 경우
<시각(분) 공식>
시각=(57.3*60*물체의 크기) / 눈과 물체와의 거리
<경계및 경보신호 설계 지침>
귀는 중역음에 민감하므로 500~3000Hz의 진동수 사용
300m이상 장거리용 신호는 1000Hz 이하의 진동수 사용
장애물 및 칸막이 통과시는 500Hz 이하의 진동수 사용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변조된 신호 사용
배경 소음의 진동수와 구별되는 신호 사용
3. 기계위험방지기술
<아크 발생 고압용 기구>
목재 벽 또는 천정과의 거리 : 1m이상
<탁상용 연삭기 덮개>
작업받침대와 연삭숫돌과의 간격 3mm이하
<기계장비 또는 배관의 안전색채>
시동 스위치 급정지 스위치 물배관 공기배관 가스배관 증기배관 대형기계 고열발생기계 |
녹색 적색 청색 백색 황색 암적색 연녹색 청록색(회청색) |
4. 전기위험방지기술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규정>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_[시행 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321호, 2021. 5. 28., 일부개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750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600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31.>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ㆍ기구
-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 비접지방식의 전로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 지락보호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나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www.law.go.kr
<한국전기설비규정_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및 동작시간>
1. 440V 회로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
2. 욕실 등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15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
<전기방폭의 원리>
- 점화원 제거
- 점화원의 실질적 격리 : 내압 / 유입 / 압력 방폭구조
- 전기기기의 안전도 증가 : 안전증 방폭구조
- 점화능력의 본질적 억제 : 본질안전 방폭구조
방폭 관련 자세한 거 : https://seoho.biz:5000/xe/board_hOIU74/3105
<Freiberger 인체의 전기적 등가회로>
<인체의 전기저항과 위험한계 에너지의 최저J>
문제에서 주어진 값 R =1000옴, 통전시간 1초
W(Q)=I^2 * R * T
I=((165*10^-3)^2)/T
<보호구성능검정규정_안전장갑의 성능시험 중 신장율>
6배(600%)이상
5.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위험물질의 종류⭐⭐⭐>_똑같은 내용/문제만 다른데 4개 틀림. 매년 나오니까 꼭❗❗❗
외우기 편하게 | |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니트로, 아조, 하이드라진 유도체, 질산에스테르, 유기과산화 들어간 거 |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튬륨슘(리튬, 칼륨, 나트륨, 칼슘), 황3, 셀룰로이드, 알킬2, 마그네슘 및 금속 분말 등 |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염소 4마리 부르면(브롬) 요오드하고 울죠. 과질과중(과산화수소, 질산, 과망간산, 중크롬산) |
4. 인화성 액체 | 알코올종류, 아세트, 에테르, 기름종류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
5. 인화성 가스 |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탄탄판탄(메 에 프로 부) 오답 : 산소(산소는 인화성이 아니라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 가스) |
6. 부식성 물질 | <산류>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
7. 급성 독성 물질 | LD50외에는 아래보고 그냥 넘기기 |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아세틸렌 또는 에타인은 알카인 계의 탄화수소중 가장 간단한 형태의 화합물이다. 화학식은 C₂H₂이다. 고농도에서 흡입 시 마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화학식: C2H2
몰 질량: 26.04g/mol
끓는점: -84 °C
밀도: 1.1kg/m³
IUPAC ID: Ethyne
다. 에틸렌
에틸렌 또는 에텐은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진 에틸렌계 탄화수소의 하나이다. 주로 다른 화합물 합성의 원료로 사용된다.
화학식: C2H4
몰 질량: 28.05g/mol
밀도: 1.18kg/m³
끓는점: -103.7 °C
IUPAC ID: Ethene
녹는점: -169.2 °C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액화 프로판 소요용기 공식>
G(kg) = V(L) / C (G :액화석유가스 질량, V: 내용적, C :가스정수)
용기수(개) = 총 kg / G
<제어 동작에 의한 자동제어의 분류>
연속동작 | 비연속동작 | |
비례동작(P 동작) | ![]() |
2위치 동작(ON-OFF 동작) : 조작부를 개 또는 폐의 2가지 중 하나로 동작 |
적분동작(I 동작) | ![]() |
|
미분동작(D 동작) | ![]() |
다위치 동작 : 조작위치가 3위치 이상이 있어 제어량 편차의 크기에 따라 그 중 하나의 위치를 취한 것 |
비례 적분 동작(PI 동작) | ![]() |
|
비례 미분 동작(PD 동작) | ![]() |
불연속 속도 동작[부동제어] : 제어량 편차의 과소에 의하여 조작단을 일정한 속도로 정작동, 역작동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작 |
비례 적분 미분 동작 (PID 동작) |
![]() |
자세한거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jaeil1117&logNo=221448715769
6. 건설안전기술
닶없을 정도로 많이 틀림. 건설만 공부하면 끝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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