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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PL : Product Liability) : 소비자 또는 제 3자가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된 인적/물적 손해와 관련된 손실을 생산자나 판매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해주는 것으로 '제품책임'이라고도 함. 품질보증은 문제의 제품에 대해 교환 또는 수리로서 책임을 다하게 되나, 제조물책임은 손해배상이 포함된다는 면이 품질보증과의 차이.
목적 : 제조물의 결함으로 ㅂ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함종류 | 설명 | |
제조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①품질관리 불량 ②원재료 및 부품의 불량 ③안전장치 고장 ④가공 및 조립상태의 불량 |
설계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①안전장치 미비 ②안전설계 불량 ③주요부품 제작기준 불량 ④기술수준 미달 |
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①취급 및 사용설명서 미비 ②경고사항 미비 ③광고선전, 약속위반 |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은 제품 자체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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