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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

2025년 구직촉진수당 제도소개

소개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수당 지급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수당은 취업활동..

기타/기타 2025.02.10

2025년 취업지원신청 제도소개

제도소개취업지원신청구직촉진수당참여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참여장려수당취업지원유예취업지원재참여취업성공수당취업지원신청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I유형 요건심사형나이15~69세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선발형(비경제활동)나이15~69세소득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선발형(청년특례)나이 (*)15~34세소득중위소득 120% 이하재산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취업경험무관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부양가족★ 수 에 ..

기타/기타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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