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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77

2005년 과년도 산업안전기사 실기

① 간접비, 직접배, 총재해 비용 계산② 강도율 계산③ 지게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④ 가죽제 안전화 성능시험 항목⑤ 정전기 방지대책⑥ 재해사례연구 순서에서 1단계(사실확인단계)의 4가지 확인사항⑦ FTA에 의한 재해사례 연구순서 4단계⑧ 브레인스토밍 4원칙⑨ 취급운반 안전관리 고려 조건⑩ 차단기(CB)의 역할⑪ 철골공사시 내력설계를 확인해야하는 구조물 종류⑫ 전기설비가 원인이 되어 폭발하기 위한 성립조건⑬ 인간의 '주의'에 대한 종류, 설명   ① PHA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특징② 부주의 현상③ 양중기 종류④ 조도, 광도 계산⑤ 악천후 비계작업 전 점검사항⑥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안전기 설치위치⑦ bit에 대한 설명⑧ 휴먼에러 분류 및 예시 서술⑨ 감전위험 결정요소(1차적 전격요소)⑩ 신뢰성 공식 서술⑪ ..

2004년 과년도 산업안전기사 실기

① 승강기 와이어로프 검사 후 사용가능여부 판단항목 기준② 소음성 난청 장해예방 조치사항③ 프레스 작업 끝난 후 페달에 u자형 커버를 씌우는 이유④ 거푸집 금속 패널 사용시 장단점⑤ 프레스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설치방법⑥ 위험물 제조/취급시 화재/폭발 재해 방지를 위하 제한할 사항⑦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기제 사항⑧ 프레스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안전거리 계산⑨ 원동기/회전축 등의 방호장치⑩ 연천인율 강도율, 도수율 계산⑪ 송풍기형 호스마스크 종류와 분진포집효율⑫ 고장률과 MTBF 계산⑬ 피뢰침설치 준수사항 > 법개정 삭제⑭ 말비계 조립 및 사용시 준수사항   ① 방독마스크 착용② 도수율 계산③ 하인리히 안전사고 연쇄성 이론 5단계 설명④ 안전 인증 보호구 종류⑤ 포발 성립 조건⑥ 정전기 발생 영향의 요..

2003년 과년도 산업안전기사 실기

① 방폭구조 종류 및 기호② 가설구조 특징③ 사다리식 통로 설치 준수사항④ 강의식 교육 장단점⑤ 화학설비 자체검사항목 > 법개정. 안전검사로 변경⑥ 재해조사 실시할 경우의 유의사항⑦ 강도율 계산⑧ 인체계측 자료 응용 및 활용의 3원칙⑨ 절연내력시험 전압과 시간⑩ 승강기 평행추 무게 계산⑪ 표준관입시험 설명⑫ 송풍기형 호스마스크 종류와 분진포집효율⑬ 동작상의 실패 방지 조건   ① 재해사례 연구순서② 인체계측 자료 응용 및 활용의 3원칙③ 가죽제 안전화 성능시험 종류④ 승강기 최대하중 > 법개정 삭제.⑤ 도수율, 강도율 계산⑥ 파브로프 학습이론 원리 서술⑦ 하인리히, 시몬스 방식에 따른 재해손실비 각각 계산⑧ 슬롭 오버 현상 설명⑨ 차광용 보안경 종류⑩ 반발예방장치 종류⑪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⑫ 화학설비..

2002년 과년도 산업안전기사 실기

① 안전표지 색채에 따른 색도 기준 및 용도② cut set과 path set 정의 및 설명③ 목재가공용 둥근톱 방호장치(조치)④ PHA의 목적⑤ 신뢰도 공식 및 계산법⑥ 기계장치에 따른 방호장치명⑦ 금속 용접/융단/가열에 사용하는 가스등의 용기취급 준수사항⑧ FT도의 고장발생확률 계산⑨ 교류아크 용접기 방호장치명과 성능기준⑩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 종류⑪ 매슬로우 욕구 5단계     ① 시스템 안전설계 원칙② 습윤한 장소 배선작업 시 감전방지 대책③ 포집효율 계산④ 인간기계시스템 구성요소 및 단계⑤ 인간행동특성 용어 종류 및 설명⑥ 화학설비 증류탑 개방시 점검사항⑦ 도수율, 빈도율 계산⑧ 화물용 승강기의 자체검사항목 > 법개정 삭제. 안전검사로 변경됨.⑨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내용 순서⑩ 프..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13절 콘크리트살포기, 제14절 콘크리트믹서트럭, 제15절 콘크리트펌프

제13절 콘크리트살포기제58조(콘크리트살포기의 종류) 콘크리트살포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스크류 컨베이어식 콘크리트살포기:생콘크리트를 스크류 콘베이어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노반에 부설하는 콘크리트살포기2. 블레이드식 콘크리트살포기:유압에 의하여 회전운동 및 상하운동을 하는 블레이드가 프레임에 따라 좌우로 이동하면서 생콘크리트를 부설하는 콘크리트살포기   제14절 콘크리트믹서트럭제59조(드럼의 구동방식) ①“유압구동방식”이란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유압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②“기계구동방식”이란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  제60조(드럼의 제원 등) ①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은 견고한 고정장치..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11절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제12절 콘크리트피니셔

제11절 콘크리트뱃칭플랜트제49조(드럼의 제원 등) ①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드럼은 견고한 고정장치로 지지되어야 하고, 드럼의 교환은 쉬워야 한다.②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드럼 내부의 날개는 내마모성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계량장치) ①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는 혼합할 재료의 계량에 필요한 용기, 저울 및 조작에 필요한 기구 등으로 구성된 계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계량장치에는 골재계량기, 포장용 채움재 계량기 및 시멘트 계량기(이하 이 절에서 “계량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하고, 계량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재료를 혼합장치에 투입할 때 재료의 무게를 측정 및 표시하는 기능2. 재료를 혼합장치에 투입할 때 재료의 무게를 누적하여 표시하는 기능③ 계량기의 게이트는 수동 또는..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8절 모터그레이더, 제9절 롤러, 제10절 노상안정기

제8절 모터그레이더 제42조(텐덤장치) ①모터그레이더는 요철지면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에도 블레이드의 수평작업이 가능하도록 텐덤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모터그레이더 텐덤장치 주행체인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제43조(리닝장치) 모터그레이더는 회전반경을 적게 하기 위한 리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스케리파이어) 모터그레이더의 스캐리파이어는 작업지반의 상태에 따라 투스의 수를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44조의2(블레이드) 모터그레이더의 블레이드는 상하, 좌우 및 선회를 통하여 작업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각도 고정용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5. 27.]   제9절 롤러제45조(살수장치) ① 롤러에는 롤의 표면에 자재 또는 이물..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7절 기중기

제32조(작업반경) “작업반경”이란 선회장치의 회전중심을 지나는 수직선과 훅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제32조의2(붐 기울기 변화량 등) ① 유압식 기중기는 무부하상태에서 붐을 45도 기울이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붐의 기울기 변화량은 10분간 2도 이내이어야 한다.② 기중기에는 붐(지브를 포함한다)의 작업반경 내에서 기중기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13. 5. 27.]  제33조(전도지선) ① 무한궤도식 기중기의 전도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직각을 이루는 경우 선회장치의 전방에 있는 무한궤도의 하부트랙 롤러 길이의 2분의 1이 되는 점들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하고, 이..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5절 스크레이퍼, 제6절 덤프트럭

제5절 스크레이퍼제27조(보울의 재질) 스크레이퍼의 보울은 그 상하작용이 조종 레버의 변위량에 정확하게 비례하여야 하고, 보울 내부는 내마모성ㆍ내부식성을 가진 특수강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제28조(에이프런) 스크레이퍼의 에이프런의 개폐와 방출장치의 전진 및 후퇴 작용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6절 덤프트럭제29조(유압펌프) ① 유압펌프는 상용압력[최대적재중량상태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데에 필요한 적재함 구동용 유압펌프(이하 이 조에서는 “유압펌프”라 한다)]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② 유압펌프의 사용압력은 적정범위 이상이어야 한다.  제30조(최대적재중량의 표시)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문에는 최대적재중량을 맨눈으로 알기 쉽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4절 지게차

제18조(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 등) ①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0밀리미터인 수평상태(주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한다)의 지게차의 쇠스랑 윗면에 최대하중이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를 말한다.②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0밀리미터인 수평상태(주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한다)의 지게차의 쇠스랑의 윗면에 하중이 가해지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③ “쇠스랑”이란 용접 또는 이음장치에 의하여 지게차의 마스트에 부착된 2개 이상의 수평으로 돌출된 적재장치를 말한다.  제19조(최대올림높이 및 최대하중 등) ① “최대올림높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상태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렸을 때 지면에서 쇠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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