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내용들/산업안전

part1) 안전관리_chapter 1. 안전관리조직

갬성꿈돌이 2021. 7. 1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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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조직의 목적과 종류 이해 + 2.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장단점

 

목적

  • 모든 위험요소 제거
  • 위험요소 제거 기술 수준 향상
  • 재해예방률 향상
  • 단위당 예방비용 절감

종류⭐⭐

라인형 상하관계뿐인 간단명료한 조직
경영자의 명령이 신속하게 전달되어 개선조치 빠름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 정보 부족
생산업무에 중점을 두어 안전보건관리 소홀 가능성 높음
스태프형 경영자의 조언과 자문역할
안전에 대한 지식, 정보 수집 용이
생산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 및 권한 미존재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할 가능성 높음
라인-
스태프형
라인에서 안전보건 업무가 수행되어 안전보건에 관한 지시 명령조치가 신속
스태프에서 안전에 관한 기획, 조사, 검토를 연구 및 수행
명령계통과 조언, 권고적 참여 혼동 가능성 높음
라인-스태프간 비협조, 의견충돌 발생시 업무의 원활한 추진 불가
라인이 스태프에 의존 또는 비활용하는 경우 발생

 

 

3.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직무 이해 & 숙지

 

  직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그 외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업무수행 내용 기록 및 유지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에 관한 보좌
그 외 안전 관련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

1. 해당 사업장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 2배 이상

2. 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발생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 불가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이상 발생시(이 경우 직업성질병자 발생일은 요양급여 결정일로 함)

 

사업종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
기계, 금속, 화학, 전자 등 직접 물건 제조하는 제조업 50~500
500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농/어업, 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예술 방송 등 물건을 제공하거나 하는 사업 50~1000
1000이상
1
2
건설업 50억~120억
120억~800억
~1500
~2200
~3000
~3900
~4900
~6000
~7200
~8500
~1조원
1
1
2(단 전후 15% 기간의 공사는 1명 이상)
3(2)
4(2)
5(3)
6(3)
7(4)
8(4)
9(5)
10(5)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감독하는 부서장) 업무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 + 착용/사용법 교육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통로확도 확인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에 협조
  • 유해/위험요인 파악 업무 참여, 개선조치 시행 참여(위험성평가)
  •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역할 이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해야 할 사업종류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 50이상
농/어업, 서비스업, 공급업 등  300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이상(토목시 150억원)
그 외 100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관리~
  • 산업재해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
  •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회의진행
구분 구성위원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가 지명하는 1명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가 지명하는 9명 이내 해당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위원 해당 사업 대표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해당 사업부서장(상시 50~100 사업장에서는 제외)
위원장 선출 위원 중 호선. 근로자/사용자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회의종류 정기 :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
임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결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과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직무대리 미출석시 해당 사업 종사자 1명을 위원으로 지정하여 직무대리
회의록 기록사항⭐ 개최일시, 장소(when, where)
출석위원(who)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what)
그 외 토의사항
회의 결과 주지 사내 방송, 사내보 게시, 자체 정례 조회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구성(공사금액 120억,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사용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 포함한 전체 사업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건설업만)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없으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의 관게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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