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내용들/산업안전

chapter1. 안전보건관리 개요_section 02. 안전보건관리 체제 및 운용_2.2)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법적 체제

갬성꿈돌이 2021. 7. 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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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 대상 사업장

사업 종류 규모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외)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 제외)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
21. 제 1호부터 제 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심의의결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사항
  9. 그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위원
근로자위원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 이상의 명예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의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자위원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5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가능.
1. 해당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
5. 해당 사업의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회의

종류 1. 정기회의 :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의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직무대리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회의록
기록사항
1. 개최일시 및 장소(when, where)
2. 출석위원(who)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what)
4. 그 밖의 토의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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