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내용들/산업안전

part1) 안전관리_chapter 4. 안전점검/검사/인증 및 진단

갬성꿈돌이 2021. 7. 1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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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점검 정의 및 목적 이해/적용

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장 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
설비의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발생시키는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거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행동
목적 기기 및 설비 결함이나 불안전한 상태 제거로 사전에 안전성 확보
기기 및 설비 안전상태 유지 및 본래 성능 유지
계획적인 재해요인 대책과 실시를 통한 재해방지
합리적인 생산관리

 

 

2. 안전점검 종류 및 기준 이해/적용

점검주기에 의한 구분
정기점검
(계획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연간점검
(마모상태, 부식, 손상 균열 등 설비의 상태변화나 이상 유무 등 점검)
수시점검
(일상점검,
일일점검)
매일 현장에서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작업 후 작업자, 작업담당자가 일상적으로 실시
작업 시작 전 : 주변 정리정돈, 청소상태, 설비 방호장치 점검, 설비 주유상태, 구동부분 등
작업 중 : 이상소음, 진동, 냄새, 가스 및 기름 누출, 생산품질 이상여부 등
작업 후 : 기계 청소 및 정비, 안전장치 작동여부, 스위치 조작, 환기, 통로정리 등
임시점검 정기점검 사이에 임시 실시(갑자기 이상 발견시 임시로 점검)
특별점검 신설, 변경, 고장 수리
천재지변 발생 후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점검방법에 의한 구분
외관점검(육안점검) 외관에서 시각, 촉각 등으로 조사
작동점검(작동상태검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작동시켜 작동상황 양부 확인
기능점검(조작검사) 간단한 조작으로 대상기기 기능 양부 확인
종합점검 정해진 점검기준에 의해 측정, 검사 + 정해진 조건하에서 운전시험
기계/설비의 종합적인 기능 확인
안전점검 기준
점검표(체크리스트) 포함되어야하는 사항 점검대상
점검부분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방법
판정기준
조치사항
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유의사항⭐⭐ 사업장에 적합한 독자적 내용일 것
위험성 높고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작성
정기적 검토로 재해방지에 실효성 있게 개조된 내용일 것(관계자 의견청취)
양식은 되도록 일정하게
내용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3. 안전검사/인증/진단제도 이해/적용 (내용 엄청 많으니 아래는 있는 것만 외우기)

 

안전검사  :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

안전검사 대상기계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등. 아래 다 써놓음.

안전검사 주기
크레인(이동식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제외), 곤돌라 최초 : 3년 이내 / 이후 2년마다
(건설현장 사용하는 건 6개월마다)
이동식크레인, 이삿짐운반용리프트, 고소작업대 최초 : 3년 이내 / 이후 2년마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춴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최초 : 3년 이내 / 이후 2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해서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유효기간 : 2년)

 

자율검사프로그램 절차 :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협의 > 검사프로그램 정함 > 고용노동부장관 인정 > 안전성능검사 > 안전검사 수행 인정

자율안전프로그램 인정요건

  • 검사원 고용
  • 검사 장비 소유, 유지/관리
  • 안전검사 주기에 따른 검사주기의 1/2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검사(건설현장 외 사용 크레인은 6개월마다)
  • 자율검사프로그램 검사기준이 안전검사기준 충족

자율안전프로그램 인정신청서 제출서류(공단에 2부 제출)

  • 안전검사대상기계 등 보유 현황
  • 검사원 보유 현황, 검사 장비와 관리방법(위탁시 위탁증명 서류)
  • 검사주기, 검사기준
  • 향후 2년간의 검사수행계획
  • 과거 2년간 검사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취소 및 시정대상

  • 거짓이나 부정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 취소
  • 인정받고 검사 안한 경우
  •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검사한 경우
  • 무자격자가 검사한 경우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각 5개씩은 꼭 외우기)
기계 또는 설비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방호장치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밻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방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추락/낙하/붕괴 등 위험방지/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충돌/협착 등 위험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보호구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보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심사기간 ⭐⭐
종류 심사기간
예비심사 7일
서면심사 15일 (외국에서 제조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 (외국에서 제조 45일)
제품심사 개별제품심사 15일
형식별제품심사 30일 (보호구는 60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대상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5개씩)
기계 또는 설비 연삭/연마기(휴대용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다)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드릴/평삭/형삭/밀링만 해당)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인쇄기
방호장치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추락/낙하/붕괴 등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안전인증대상 가설기자재는 제외)
보호구 안전모(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보안경(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보안면(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안전인증제품 표시

  • 형식/모델명
  • 규격/등급
  • 제조자명
  • 제조변호/제조연월
  • 안전인증번호

자율안전 확인 제품 표시

  • 형식/모델명
  • 규격/등급
  • 제조자명
  • 제조번호/제조연월
  • 자율안전확인 번호
위에 제품 표시 외에 추가 표시사항 (너무 많아서 중요한 것만 적음. 그 외의 것은 찾아보기. 1-39)
안전인증제품 파열판 호칭지름
용도(요구성능)
설정 파열압력(Mpa) & 온도(섭씨)
분출용량(kg/h) or 공칭분출계수
파열판 재질
유체의 흐름방향 지시
방독마스크 파괴곡선도
사용시간 기록카드
정화통의 외부측면 표시색
사용상의 주의사항
내전압용 절연장갑 등급별 사용전압
등급별 색상 (00등급 : 갈색, 0빨, 1흰, 2노랑, 3녹, 4주황)
자율안전 확인제품 연삭기 덮개⭐⭐ 숫돌사용 주속도
숫돌회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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