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PL : Product Liability) : 소비자 또는 제 3자가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된 인적/물적 손해와 관련된 손실을 생산자나 판매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해주는 것으로 '제품책임'이라고도 함. 품질보증은 문제의 제품에 대해 교환 또는 수리로서 책임을 다하게 되나, 제조물책임은 손해배상이 포함된다는 면이 품질보증과의 차이. 목적 : 제조물의 결함으로 ㅂ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함종류설명 제조상의 결함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