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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8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13절 콘크리트살포기, 제14절 콘크리트믹서트럭, 제15절 콘크리트펌프

제13절 콘크리트살포기 제58조(콘크리트살포기의 종류) 콘크리트살포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스크류 컨베이어식 콘크리트살포기:생콘크리트를 스크류 콘베이어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노반에 부설하는 콘크리트살포기 2. 블레이드식 콘크리트살포기:유압에 의하여 회전운동 및 상하운동을 하는 블레이드가 프레임에 따라 좌우로 이동하면서 생콘크리트를 부설하는 콘크리트살포기 제14절 콘크리트믹서트럭 제59조(드럼의 구동방식) ①“유압구동방식”이란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유압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 ②“기계구동방식”이란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 제60조(드럼의 제원 등) ①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은 견고한 고정..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11절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제12절 콘크리트피니셔

제11절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제49조(드럼의 제원 등) ①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드럼은 견고한 고정장치로 지지되어야 하고, 드럼의 교환은 쉬워야 한다. ②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드럼 내부의 날개는 내마모성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계량장치) ①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는 혼합할 재료의 계량에 필요한 용기, 저울 및 조작에 필요한 기구 등으로 구성된 계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계량장치에는 골재계량기, 포장용 채움재 계량기 및 시멘트 계량기(이하 이 절에서 “계량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하고, 계량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재료를 혼합장치에 투입할 때 재료의 무게를 측정 및 표시하는 기능 2. 재료를 혼합장치에 투입할 때 재료의 무게를 누적하여 표시하는 기능 ③ 계량기의 게이트는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8절 모터그레이더, 제9절 롤러, 제10절 노상안정기

제8절 모터그레이더 제42조(텐덤장치) ①모터그레이더는 요철지면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에도 블레이드의 수평작업이 가능하도록 텐덤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모터그레이더 텐덤장치 주행체인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제43조(리닝장치) 모터그레이더는 회전반경을 적게 하기 위한 리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스케리파이어) 모터그레이더의 스캐리파이어는 작업지반의 상태에 따라 투스의 수를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44조의2(블레이드) 모터그레이더의 블레이드는 상하, 좌우 및 선회를 통하여 작업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각도 고정용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7.] 제9절 롤러 제45조(살수장치) ① 롤러에는 롤의 표면에 자재 또는 이물질이 부착되..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7절 기중기

제32조(작업반경) “작업반경”이란 선회장치의 회전중심을 지나는 수직선과 훅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제32조의2(붐 기울기 변화량 등) ① 유압식 기중기는 무부하상태에서 붐을 45도 기울이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붐의 기울기 변화량은 10분간 2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 기중기에는 붐(지브를 포함한다)의 작업반경 내에서 기중기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7.] 제33조(전도지선) ① 무한궤도식 기중기의 전도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직각을 이루는 경우 선회장치의 전방에 있는 무한궤도의 하부트랙 롤러 길이의 2분의 1이 되는 점들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하고,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5절 스크레이퍼, 제6절 덤프트럭

제5절 스크레이퍼 제27조(보울의 재질) 스크레이퍼의 보울은 그 상하작용이 조종 레버의 변위량에 정확하게 비례하여야 하고, 보울 내부는 내마모성ㆍ내부식성을 가진 특수강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제28조(에이프런) 스크레이퍼의 에이프런의 개폐와 방출장치의 전진 및 후퇴 작용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6절 덤프트럭 제29조(유압펌프) ① 유압펌프는 상용압력[최대적재중량상태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데에 필요한 적재함 구동용 유압펌프(이하 이 조에서는 “유압펌프”라 한다)]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유압펌프의 사용압력은 적정범위 이상이어야 한다. 제30조(최대적재중량의 표시)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문에는 최대적재중량을 맨눈으로 알기 쉽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4절 지게차

제18조(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 등) ①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0밀리미터인 수평상태(주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한다)의 지게차의 쇠스랑 윗면에 최대하중이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②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0밀리미터인 수평상태(주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한다)의 지게차의 쇠스랑의 윗면에 하중이 가해지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③ “쇠스랑”이란 용접 또는 이음장치에 의하여 지게차의 마스트에 부착된 2개 이상의 수평으로 돌출된 적재장치를 말한다. 제19조(최대올림높이 및 최대하중 등) ① “최대올림높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상태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렸을 때 지면에서 쇠스..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3절 로더

제13조(로더의 기준부하상태 등) ① “로더의 기준부하상태”란 로더의 버킷에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비중의 토사를 산적한 상태에서 버킷을 가장 안쪽으로 기울이고 버킷의 밑면을 로더의 최저지상고까지 올린 상태를 말한다. ② “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란 하중이 가해지지 아니한 버킷을 가장 안쪽으로 기울이고 버킷의 밑면을 로더의 최저지상고까지 올린 상태를 말한다. 제14조(로더의 전경각 및 후경각) ①“로더의 전경각”이란 버킷을 가장 높이 올린 상태에서 버킷만을 가장 아래쪽으로 기울였을 때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고, “로더의 후경각”이란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을 지면에 닿게 한 후 버킷만을 가장 안쪽으로 기울였을 때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며, 이를 예..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_제2절 굴착기

제2절 굴착기 제10조(등판능력 및 제동능력) 굴착기는 100분의 25(무한궤도식 굴착기는 100분의 30을 말한다) 기울기의 견고한 건조 지면을 올라갈 수 있고,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 및 제동장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굴착기의 디퍼 등) 굴착기의 디퍼 및 크람셀 버킷은 균열이나 손상된 곳이 없어야 하고, 디퍼도어는 원활하게 개폐되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0. 7. 31.] 제12조의2(굴착잠금장치) 굴착기의 굴착잠금장치는 굴착 작업 중 차체 이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굴착 반발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브레이크의 기능을 가진 구조여야 하며, 주행 제동장치로서 이를 겸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27.] [제목개정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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